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황*기 등 5인)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2-07-21 | 조회 | 120 |
문의처 | 041-521-6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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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7.21.(목)~2022.08.04.(목) [14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1) 황*기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두정동) (2) 황*인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두정동) (3) 최*훈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3길 (두정동) (4) 신*용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두정동) (5) 오*헌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두정동) 4. 공고방법 : 천안시 홈페이지 및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