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구비서류는
양도인(아버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양도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
치되어 있음), 자동차등록증과
양수인(아드님)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이며
자동차이전등록은 양수인이 해야 하나 부득이 양수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수인
의 인감인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관계는 아반떼 99년식으로 계산할 때 12만원 정도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521-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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