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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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12-19 | 조회 |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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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23번지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고당사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22년 11월 7일 ~ 2023년 2월 6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토지소유주 이 승 희 묘지이장대행 산신서해장묘공사 ( TEL 041-904-8230)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이 승희 분묘개장대행업체 산신서해장묘 2022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