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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1차)-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233-1(과) 외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233-1(과) 외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5-19 조회 2100
첨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233-1(과),233-2(과),233-3(과),233-4(과),226-13(과),226-2(과),232-1(전),232-2(전)
2. 분묘 기수 : 20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구 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10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강성원, 장석만, 장지희, 장영수, 장지선, 장지연, 강주영

공고대행업체 :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1533-1024
2023.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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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