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
분류 | 보도 | ||||
팀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2-08-05 | 조회 | 77 |
문의처 | 041-521-5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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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8월 5일 ~ 8월 24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의견 제출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9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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