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2022년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정책팀 | 등록일 | 2022-07-14 | 조회 | 691 |
문의처 | 041-521-5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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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시행을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 천안시청(www.cheonan.go.kr) ① 분야별정보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 ② 행정정보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플랫폼 > 보조사업공모 ○ 신청기간 : 2022.08.08. ~ 08.16. (9일간, 기간 내 접수분만 유효) ○ 적용기간 : 2022년 1~7월 청구 분 [한전 또는 중부도시가스 고지서 청구월 기준(사용기간 아님)]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방문(☎041-521-5702) - 우편접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 “가로등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발송 ○ 제출서류 : 공고문 및 서식 참조 ○ 신청 유의 사항 - 가로등(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공용전기와 통합고지되는 단지 지원제외 붙임 1. 2022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서식 1부. 2. 샘플 작성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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