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제목 | 수요처 등록 취소 신청서 | ||||
팀명 | 천안시자원봉사센터 | 등록일 | 2021-06-16 | 조회 | 813 |
문의처 | 041-521-2318 | ||||
첨부 | |||||
○ 수요처 등록 취소 요청시
- 소재지의 이전, 폐업 등으로 수요처 등록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취소 신청서(서식 11)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 ○ 부적절 행위로 인한 수요처 등록취소 절차 -> 주의사항 및 경고 시정고치 - 공문으로 수요처에 통보 - 소명의견 요청 -> 소명의견 접수 - 7일 이내 소명 의견 미제출 시 등록취소 -> 등록취소 -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 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 ○ 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 ○ 취소 수요처의 재등록 - 부적절 행위로 수요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재등록은 신규 수요처 등록 절차와 동일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