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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소한 저수조 설치공간에서의 이격거리 준수여부? 2022-12-21

 ▷「수도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참고로, 저수조 보수,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수조 재질과 관계없이 바닥, 천장 등과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 저수조 하부의 이격거리는 저수조로부터 바닥면까지 산정하되, 다만, 일체형 판넬 등 저수조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됨  

   - 저수조벽 보강철재, 저수조 돌출판넬 등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벽체에서 60cm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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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