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자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하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소득기준(2017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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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239,698 | 2,110,836 | 2,730,686 | 3,350,535 | 3,970,383 | 4,590,683 |
천안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아래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구분 | 재산 | 금융재산 |
---|---|---|
금액(만원) | 8,500 | 500 |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상실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4인가구 기준 1,105,600원 지원 |
1개월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1회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시설운영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입소자가 1인인 경우(529,800원) |
1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개월 |
기타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94,9000원, 해산비 600,000원, 장제비 750,000원, 전기료 500,000원 이내 |
1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제한없음 |
신청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요청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 후적정성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됩니다.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질환자(병세악화로 긴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자(금융 500만원, 재산 8,500만원 이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환수)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TEL 041-521-4244
복지상담실 운영
누가 이용하나요?
- 저소득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으로 복지서비스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긴급의료비관련 초기상담 등
문의처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TEL 041-521-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