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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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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변경허가 신청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신고대상
  • 사업소 이전
  •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 저장설비(판매시설은 제외)의 교체설치
  • 저장설비의 용량증가(판매시설 수량증가없이 용량증가 제외)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증가
  • 벌크로리의 수량증가
  •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
구비서류
  • [서식5]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판매·저장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부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부
처리절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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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4281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