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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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 배경
- 관(官)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 미흡
-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 초래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 정부는「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과제로 제시
- 우리시는 2011년에 처음 시작하고 2012년에「천안시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로 법제화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운영목표
운영흐름
주민참여예산 편성 범위 및 의견 수렴 방법
예산편성 범위
-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제한없이 편성
※ 인건비 및 법정경비 제외
- 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② 예산 편성을 위한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③ 천안시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 ④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시 요구사항 의견 수렴
- ⑤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 ① 단순 사업 공모 및 선정을 넘어, 분야별 사업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참여예산 편성 요구사업 선정
- ②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