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3 천안시 승객 60주년 슬로건

분야별정보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지방세기본법 개정(‘19. 12. 31. 법률 제16854호)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21. 1. 1.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