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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 천안시 승객 60주년 슬로건

분야별정보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안내

목적

보행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의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1.4.17.시행)

내용

도심지역의 제한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로 하향

관내 적용 도로
  • 50㎞/h : 음봉로~동서대로, 불당대로~충무로, 불당19로, 백석로, 쌍용대로, 서부대로, 천안대로, 남부대로, 광장로
  • 30㎞/h : 그 밖의 도심 내 이면도로
  • (예외) 60㎞/h : 삼성대로, 번영로
5030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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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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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6-0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