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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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고객만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98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관리주체가 작성해야함. ○ 기계설비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
서식파일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견본양식 포함).hwp
2. 위임장(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hwp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국토교통부 21년1월4월).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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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기계설비법 제19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기타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