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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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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상세내용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교통정책과
경유/협의부서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041-521-5856(FAX: 041-521-2459)
접수방법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서식파일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 교부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지방세법에 따름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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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