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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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교통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041-521-5856(FAX: 041-521-2459)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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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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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 교부 |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에 따름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