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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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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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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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관련법규 |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