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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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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상세내용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관련법규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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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