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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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027(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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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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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접수→검토→결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