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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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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상세내용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027(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
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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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