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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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027(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15호의9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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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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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변경신고)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