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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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격오지 군부대 등인 경우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1부 |
서식파일 |
191218_(전문)_특수장소에서의_의약품_취급에_관한_지정(제2019-27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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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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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정보 |
관련법규 |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부칙 제4조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