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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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못쓰게 되었거나 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고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서식파일 |
[별지 제52호서식]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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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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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등 작성 > 신고증 등 발급 > 교부 | |
수수료 | 방문·우편민원 : 2,4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