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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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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못쓰게 되었거나 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고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서식파일 [별지 제52호서식]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등 작성 > 신고증 등 발급 > 교부
수수료 방문·우편민원 : 2,4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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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