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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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구급차의 ([ ]차령연장 [ ]차령연장의 신청의 연기)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구급차 운용에 대해 차령 연장을 하거나 차령 연장 신청을 연기하고자 할 때 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027(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2호서식] 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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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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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시스템 등록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운행연한)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