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4(FAX041-521-6349) 방문, 인터넷 1. 신고서 2. 신고증 3. 신분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및 결재 → 접수증 교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4(FAX 041-521-6349) 방문, 인터넷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4.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및 결재 → 접수증 교부 40,500원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동일 주소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확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인터넷 1. 신고서 2. 신고증 3. 신분증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및 결재→ 신고증 교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인터넷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4.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신고서 →접수→처리 및 결재→접수증 교부 40,500원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동일 주소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확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2. 지정서가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서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재발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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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 : 자전거캐리어만 가능!(바스켓 안됨)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 단 독 * 본인 방문 시 : 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방문 시 : ④ 차주 신분증,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공 동 명 의 : ⑦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도장 날인) * 법 인 차 량 : ⑦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⑧ 위임장(도장 날인)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 번호판 고정용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캐리어 부착 후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②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 ③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④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⑤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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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허가증) 분실신고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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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세무과(시세팀)
~ 041-521-4154/6154 (Fax041-521-4199/6199) 방문, 우편 (1)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4) 양도인이 미성년인 경우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양수인의 지방세 체납상황 검토 후 지급 1. 지방세기본법(제6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제27호 서식)
관리인 선임 신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공동주택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98 민원실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2.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위원회 의사록,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관리인 선임 신고서 접수 - 검토 - 관리인 선임 신고 통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모유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지원 신청 모유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지원 신청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 041-521-5064(동남구), 041-521-5978(서북구) 방문, 이메일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사본) 3. 주민등록등본(천안시민 확인, 출생아 확인) 4.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안한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및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신청서 접수 → 검토 → 유축기 대여(배송) 이메일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 주소는 서북구/동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건사업-영유아모성 탭 참고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위임장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위임장 서식입니다 코로나19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대응센터 041)521-3400~3401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위임장으로 발급시 위임인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필요 서북구보건소
~ 041)521-3400~340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경정 청구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취득세 일정세액 경감 동남구 세무과 동남구청 동남구청 세무과
~ 041-521-4161~3(FAX 041-521-1952) 방문, 우편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서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5.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문(2023.3.14.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 간판표시계획서 작성 서북구청 건축과 서북구청 서북구청 건축과
~ 041-521-6441 (fax 041-521-6489) 새움터 제출 간판표시계획서 작성 및 건축도면(입면도)에 간판 면적, 위치 표시 옥외광고물법 제3조7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3항
구급차의 ([ ]차령연장 [ ]차령연장의 신청의 연기) 신청서 구급차 운용에 대해 차령 연장을 하거나 차령 연장 신청을 연기하고자 할 때 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나.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시스템 등록 없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운행연한)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못쓰게 되었거나 신고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신고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접수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등 작성 > 신고증 등 발급 > 교부 방문·우편민원 : 2,400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마약류 취급자 등이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허가증·지정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0) 허가증 또는 지정서(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허가증) 전자민원 : 25,000원, 방문ㆍ우편 등 : 28,000원 / (지정서) 전자민원 : 10,000원, 방문ㆍ우편 등 : 12,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10,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격오지 군부대 등인 경우 1.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1부 없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정보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부칙 제4조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6조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확인증 [ ]신고확인증 [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기존에 발급받은 구급차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부착용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변경신고)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 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3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없음 신고서 제출→접수→검토→결재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제출→접수→검토→결재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없음 없음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5항)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변경사항 기재→확인?날인→개설등록증 발급 없음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시설ㆍ장비 개요서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의료기사법 제12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현장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개설허가신청>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 변경신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개설허가 : 100,000원 / 변경허가 : 4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현지 확인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개설신고>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고서(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개설신고 : 4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의료법 제3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현지 확인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개설신고>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개설신고 : 40,000원 / 변경신고 : 2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현지 확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1) 신고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나.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 포함)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발급 없음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 경우) (2)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1부 (3) 세탁물자체(위탁)처리대장 1부 (4) 폐업 또는 휴업 안내 부착 사진 (5)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확인서 발급 없음 없음 1. 의료법(제40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팩스 양도·양수 계약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처리결과 알림 없음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 분실, 도난, 변질, 부패, 파손, 유효기한 경과 또는 유효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약류 폐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없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처리결과 알림 없음 없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없음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마약류 취급자 변경지정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하여 하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변경 > 통보 및 발급 전자민원 12,000원 방문·우편 14,000원 (취급자 변경시)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기안·결재 > 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마약류도매업자) 전자민원 : 31,000원, 방문·우편 : 35,000원 / (마약류관리자) 전자민원 : 12,000원, 방문·우편 : 14,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3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팩스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 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개설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원본 (2)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접수 >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대표자 변경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양도 또는 이전 설치,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4)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인력변경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특수의료장비(CT,MRI)시설·개설자·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변경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시설, 개설자, 기관명칭, 용도, 설치장소가 변동되는 경우 변경 통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특수의료장비(CT,MRI)인력변경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5)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 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건강검진 등 신고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또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 공무원확인사항 >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또는 개설허가증, 의료기관만 해당)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만 해당)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없음 없음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 041-521-5907 방문 (1)혼인신고 전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2)혼인신고 후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검토 → 확인서 발급 없음 없음 없음 주민등록상 천안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첫아이 예비엄마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신청 민원사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북구보건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041-521-5907 방문 (1)신청서 (2)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작성 → 대상자 확정 문자수신→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없음 없음 없음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주민등록상 천안시 산모(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결혼 이민자 포함)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없음 없음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한약방 이전허가 한약업사가 영업장소를 이전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허가증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5,000원 없음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분실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2,000원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양도,양수 등)를 위한 신고 절차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양도·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5,000원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약사법(제44조의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도매업무관리자 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제42조)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및 검토완료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 보 10,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의약품도매상허가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20,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약국 영업을 양수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5,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약사법 제21조의2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등록을 하고자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1. 검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급 5,000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약국개설 등록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10,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의료기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폐업·휴업의 경우 가. 판매(임대)업, 수리업 신고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구비서류 없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수수료 없음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 교부 전자민원 4,000원 방문·우편민원 5,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3층,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전자민원 9,000원, 방문 10,000원 의료기기수리·판매·임대업(종업원 30인 미만) -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수리업관련 신고사항에대한 변경사항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2. 신고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1. 대표자 변경(방문:36,000원, 전자민원:32,000원) 2. 소재지 변경(방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3.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방문:25,000원, 전자민원:22,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대표자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 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방문우편 : 50,000원, 전자민원 : 45,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56(FAX: 041-521-2459)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500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의5)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건설기계사업 중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기계관리법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FAX: 041-521-2459)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 교부 30,000원 지방세법에 따름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지제28호)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4 1.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1.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4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 실시 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등을 결핵환자 또는 치료 의료기관이 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 해제 후(균 음전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보건소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관할 읍면동 소득조사 경유
~ 521-5967, 521-2669(fax) 방문 1. 입원비신청서 ● 환자 신청시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입원기간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의료기관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입원기간 동안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 ·입원기간 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1. 입원비 : 접수 → 검토 → 처리(지급) 2.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 접수 → 소득조사 의뢰(읍면동) → 소득조사→소득조사결과 통보 → 지원여부 결정 → 처리(지급) 1.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위임장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위임장 서식입니다.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남구보건소 결핵실(☎ 041-521-5073, 5894 ,50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보건소 방문시 위임인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 041-521-5073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위임장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위임장 서식입니다.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결핵실( ☎ 041- 521- 5967 ~596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방문시 위임인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서북구보건소
~ 041-521-5967(서북구)
자동차 증여증서 자동차 증여증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증여증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시청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 041-521-5365 방문 -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서비스 내용 요약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안내 ?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없음 없음 없음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없음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위임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입니다.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31,5935), 동남구보건소(☎041-521-5033,50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41-521-5931(서북구), 5033(동남구)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521-5437(521-2339) 방문,우편,정부24 <허가신청>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허가신청 : 30,000원, 변경신고 : 없음 [허가] 동지역 : 54,000원, 읍·지역 : 18,000원 1. 하수도법(제45조) 2. 하수도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 또는,제45조제2항[별지25])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완료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 완료한 경우 제출 자치민원과 시청
~ 521-5406(521-2339) 방문,우편,정부24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자체 개선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하려는 경우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521-5406(521-2339) 방문,우편,정부24 세부 개선명세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2호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리주체가 아래의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98 방문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관리주체가 작성해야함. ○ 기계설비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수수료 없음 1. 기계설비법 제19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수령 위임장 - 개인/ 단체 서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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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98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기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 검사 -> 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기계설비법 제15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1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착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자치민원과 고객만족팀 시청
~ 041-521-5698 041-521-5698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4.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 서류(설계도서 등) 확인 -> 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기계설비법 제15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1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고객만족팀 시청
~ 041-521-5698 방문 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관리주체가 작성해야함. ○ 기계설비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수수료 없음 1. 기계설비법 제19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주차장 사용 승낙서(차고지)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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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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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 방문, 우편, 복지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 제6호) (6)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8)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통장1년치 입출금거래내역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관한 고시) 없음 없음 없음 2019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3. 주거급여법(제4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 주택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서식입니다. 문의 - (동남구 세무과) 041-521-4182 - (서북구 세무과) 041-521-6183 시청 동남구 및 서북구 세무과 재산세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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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고지신청서 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전자고지 신청서입니다.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부과팀
~ 041-521-3132 팩스 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고지신청서 없음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등 신청서 및 위임장 교체 2020.12.28개정 서식 변경으로 교체 바람 동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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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교체 동남구청 민원서식 별지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서식 교체 동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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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대리인이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날인이 필요함. 서북구청
~ 개인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2655 방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산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포함) 각 1부 (3) (재혼가정 및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내역, 확인서 1부 (5)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6)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임신 및 출산 관련 산후진료내용 기재 필, (한방) 산후풍 등 상병명 기재 필수 모자보건법 제3조,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0조
2022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방문 (1) 신분증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4)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복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6)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8)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진단서에 해당 질환명, 질환코드, 최초진단일 필수 기재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 2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0 온라인신청(전자바우처),방문신청 <본인신청>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 대리신청-추가서류> - (1+2+3) 포함 4.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청소년 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확인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수령 후 바우처 사용 없음 없음 없음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방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제출 1. 모자보건법 제3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8조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3 4.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0 (FAX.041-521-2659) 방문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각 1부 2)「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4) 건물등기부등본 2.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2)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3.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등록증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없음 없음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산후조리업(변경)신고 산후조리업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0(FAX.041-521-2659) 방문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자격증사본(간호사면허증,간호조무사자격증및영양사면허증) 3)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7조제4항관련미리교육받은경우) 4)건강진단서(신고하기전1개월이내업자및종사자건강진단결과) 5)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 6)책임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모자보건법제15조의15제2항관련) <공무원확인사항> 7)사업자등록증 8)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9)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 2.산후조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산후조리업신고증 2)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없음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의 지위승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0(FAX.041-521-2659) 방문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1)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 1부 2)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없음 없음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2022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방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3) 신청인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복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4)~(5)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1.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5,5036 방문, 인터넷(복지로)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1부. (3) 휴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하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4)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비자 F-4결혼이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이용자 자격 판정 → 자격 결정여부 통지 없음 없음 없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5, 5036 방문, 온라인(정부24)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1부. ※ 1차 신청에 한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3)~(5)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없음 없음 없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모자보건법」 제11조
증여계약해제신고서 증여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61~6165,7 (팩스 041-521-6199) 방문, 우편 1. 계약해제신고서 2. 증여계약 해제신고서 3. 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4. 증여계약서 5. (납부안한) 고지서 6.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별도 형식 없음(담당자 임의 기재) 계약해제신고서는 반드시 취득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취득세 신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61~5,7 (팩스 041-521-6199) 방문, 우편, 위택스 1.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상세명세서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실거래필증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계정별원장 등) 필요 ※ 취득하는 물건이 주택(아파트 등)이 아닌 경우 4, 5 불필요 * 증여의 경우 1. 취득세 신고서 2. 증여계약서(민원지적과에서 검인) * 상속의 경우 1. 취득세 신고서 2.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협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담당자 임의 기재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
기계설비법 관련 서식 시청
~ 041-521-2481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민원 내용: 식품 및 공중관련 [신고(허가), 명의변경(지위승계), 변경신고(허가), 폐업, 기타]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민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담당부서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방문, 우편 ① 측량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별지 제46호, 제47호, 제48호 서식) ②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측량업 재개 신고 시 생략) ※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 신청(민원인)→접수→검토→결재→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 알림 없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방문, 우편 ① 공통 -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당해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1부. - 보유한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②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 측량업 상속 신고서(별지 제44호서식) - 상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별지 제45호서식)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제출(민원인)→접수→검토(서류심사 및 실태조사)→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고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측량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방문, 우편 ①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제출 훼손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제출 신청(민원인)→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교부 2,0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측량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방문, 우편 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1. 측량업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측량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및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3.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서면심사→실태조사→사실심사(필요시)→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 갱신→교부 없음 영업소재지(지점포함)·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기술인력·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측량업 등록 신청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방문, 우편 ①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② 임원(대표자) 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 본(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 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④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호서식) 및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⑦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서면심사→실태조사→사실심사(필요시)→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발급 ·관인날인→발급교부 20,000원 법인이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8 방문 1.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또는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1부 ※등본의 경우 산모와 자녀가 같이 표시되어야 함 3.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전입날짜포함) 1부 4.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해당자 추가구비서류 1.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산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3. (세대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류 검토(30분소요) → 지원금 지급(한달소요) 없음 없음 없음 충청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모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어야 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충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 청구기간 : 서비스 종료 익일부터 6개월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 041-521-3182 방문, 팩스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없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521-6052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명원 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20,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양도,양수 등)를 위한 신고 절차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041-521-2559)/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양도·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신고서작성 →접수→검토→결재→통지 5,000원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약사법(제44조의5)
법정(특별)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자동차등록관련 서류 차량등록사업소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서북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 041-521-5028(팩스: 041-521-2669) 방문, 우편 [공통] 소독업 변경신고서,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개인] 대표자 신분증(원본)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신고서 접수 - 변경사항확인 - 신고증 작성 및 발급 없음 [대표자 변경 시] 동지역: 5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없음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대표자 변경시만 면허세 부과
소독업 신고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독업의 신규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서북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 041-521-5028(팩스: 041-521-2669) 방문, 우편 [공통] 소독업 신고서 1부,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개인] 대표자 신분증(원본)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 - 신고증 작성 및 발급 없음 동지역:54,000원, 읍·면지역:18,000원 없음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없음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중 위로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6 방문, 우편 ⑴ 피해자결정통지서 ⑵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⑶ 주민등록등(초)본 ⑷ 피해자 본인명의계좌(통장사본) 접수 → 지급대상자 조회 → 위로지원금 지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 실시 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등을 결핵환자 또는 치료 의료기관이 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 해제 후(균 음전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 521-5073, 521-2669(fax) 방문 1. 입원비신청서 ● 환자 신청시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입원기간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의료기관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입원기간 동안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 ·입원기간 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접수 → 검토 → 처리(지급) 1.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장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6,5984 (FAX 041-521-2669) 방문, 우편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4)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5)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6)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소액절차)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4)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다만, 시신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 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보건소 접수(신청자) → 시·도 접수 → 기초조사 실시 후 서류 질병관리청 제출 → 시·도 결과 통보(질병관리청) → 보건소에 결과 통보(시·도) → 신청자 결과 통보 ※ 자체 심의 경우, 시·도에서 결과 통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인과성 확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8, (041-521-2558) 041-521-5030, (041-521-2659) 방문, 인터넷(복지로) <필수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1부. <해당자별 서류>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6)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7)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비자 F-6 결혼이민)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이용자 자격 판정 → 자격 결정여부 통지 없음 없음 없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기존에 발급받은 구급차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041-521-2559) 041-521-5026(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부착용통보필증, 신고필증 또는 부착용 신고필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7(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개설신고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041-521-2559)/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없음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1. 약사법(제22조, 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제1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약국 영업을 양수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5,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약사법 제21조의2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약국개설 등록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041-521-2559) /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10,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민원내용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7(FAX.041-521-2558) 방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산모의 주민등록초본(*신청 당일발급, 주소변동포함-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포함) 각 1부 (3) (재혼가정 및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내역 확인서 1부 (5)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6)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임신 및 출산 관련 산후진료내용 기재 필, (한방) 산후풍 등 상병명 기재 필수 모자보건법 제3조,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0조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37,5977 방문접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미숙아) 출생증명서 or 출생보고서 (5)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서확인서 각 1부(질병명, 코드 포함) (6)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휴직 확인자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여도 치료목적(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 제외 모자보건법 제8조, 제9조의 2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37, 5977 방문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기간 기재내용 없을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통장사본(산모)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진단서에 해당 고위험 코드, 입·퇴원기간, 최초진단일, 시술 및 수술날짜와 시술명 기재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38, 2563 방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휴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하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5)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7)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38, 2563 방문접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지원확인서 발급 시 서류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3) 지원결정서 발급 시 서류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1)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 (2)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38, 5937 방문접수 1.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1부 3.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전입날짜포함, 청구신청당일발급) 1부 4.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외국인 산모일 경우) 7.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신청 청소년산모 의료비 신청 민원사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7 온라인신청(전자바우처),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방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제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11~14(fax 041-521-2439) 방문, 우편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 포함)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154(동남구), 3155(서북구), 3157 방문 - 신청서 1부(급수전 위치, 용도, 구경, 공사 구분 등 기재) -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일 경우 ) - 건축허가서 1부(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 · 개축일 경우) - 건축주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건축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설계개요서 1부(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교육연구시설은 1,500㎡ 이상 해당) - 환경성검토서 1부(건축물 주용도가 공장이고 연면적 750㎡ 이상일 경우) - 수전분리공사인 경우 옥내배관 분리 공사 도면 필요 급수공사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담당자) → 서류검토(담당자) → 현장조사 및 설계(담당자) → 급수공사시행 승인 및 공사비 납부 고지(담당자) → 공사비 납부(신청인) → 공사일정 협의(시공대행업자) → 시공(시공대행업자) → 준공 → 급수 15~25mm : 8,000원, 32~50mm : 16,000원, 75mm 이상 : 20,000원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절수설비설치확인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조의2)후 붙임 절수설비설치 확인서 제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건축협의부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041-521-3152)
~ 041-521-3152 우편 또는 새움터 붙임 확인서 0 0 0 확인서 제출 및 증빙서류(인증서, 사진 등) 적합여부 수도법 제15조
2022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방문 <여성>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4)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6) 기초결과검사지 <남성>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체크된 난임 진단서 1부 (3)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정액검사결과지는 WHO에서 제시한 정액검사 품질기준 항목의 결과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4)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5)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한의원에 제출 없음 없음 없음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2020 청소년산모 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2020 청소년산모 의료비] 작성요령, 신청서, 변경신청, 위임장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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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시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팩스 발송 (FAX: 041-521-3129)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FAX: 041-521-3129)
~ 041-521-3131 팩스, 우편, 방문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서식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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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020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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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1 방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지원확인서 발급 시 서류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3) 지원결정서 발급 시 서류 ①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② 보청기 사진, ③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④ 보청기 검수확인서 ⑤ 통장사본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건소 및 난청 환아관리팀) 검토 및 지원확인서 발급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없음 없음 없음 (1)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 (2)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시행령13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2022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5,5036 방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5)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코드 포함) (5) 주민등록등복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여도 치료목적(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 제외 1.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29(fax 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기안.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5,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_개인/단체(10인 이상)/단체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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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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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서 주정차과태료 의견진술서 동남구산업교통과 서북구청 교통지도팀
~ 0415216424 직접,우편,팩스 의견진술서 증명서류 접수-판결-통지(우편,전화) 없음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고지에대한 이의신청 산업교통과 서북구청 교통지도팀
~ 0415216424 직접,우편,팩스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서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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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521-3131 방문 접수 공사 영수증, 공사 현장 전중후 사진
자동차 저당 말소 서식 자동차 저당 말소시 필요 서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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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 설정 서식 자동차 저당 설정시 필요 서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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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 위임장 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발급신청에 따른 위임장 서식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동남구청
~ 041-521-4165 과세증명서 800원, 납세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수수료 없음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가구분할 신청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부과팀
~ 041-521-3131 관할읍면동주민센터 접수 가구분할, 전입세대열람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0조(요금의 조정)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8조(제신고) 제3항
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서 -대상 :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감면액 : 상수도 월2,000원 -감면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첫째아가 만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신청자격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개명, 사망 등의 사유로 신청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연계되지 않으며 재신청하여야 함.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부과팀
~ 041-521-3131 팩스(041-521-3129) 전송 또는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표시) 각 1부 신청서 접수및 처리 -> 익월 적용 없음 없음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자동차 상속협의서 ㅇ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01.0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원본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확인) ㅇ상속순위(민법제1000조)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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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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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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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서식 알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절차> 1. 동의(공동주택) - 법정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통해 세대주 서명을 받은 후 제출 - 지정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체크해야 함 2. 신청(공동주택) - 신청주체 : 입주자 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 구비서류 : ·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대표자 신청 공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동의서 (첨부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ex. 평면도)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공간에 대한 입증자료) 3. 주의사항 - 동의하는 세대주라 함은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대주가 아닌 자의 서명인 경우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서북구보건소
~ 041-521-2562
안전관리책자(선임 /해임 / 퇴직)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자격 적격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 양도 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있음 승계 원인 적격여부 검토 양도 ? 양도, 합병, 승계등 계약서 증빙자료 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사업 / 저장소 사용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변경내용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 재발급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기존 발급받은 허가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1만5천원 재발급 사유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개별법 협의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허가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허가 1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있음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 재발급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8(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1만5천원 재발급 사유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변경부분 적격여부 검토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 허가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변경부분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 허가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1만5만원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허가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허가 3만원, 변경허가 1만5천원 있음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허가 3만원 있음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안전관리자(선임 / 해임/ 퇴직)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자격 적격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지위승계 신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 양도 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있음 승계 원인 적격여부 검토 양도 ? 양도, 합병, 승계등 계약서 증빙자료 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사업 / 저장소 사용)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적격여부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용기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1만5천원 적정 사유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용기 /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변경 등록 자치민원과 시청 개별법 협의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 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1만5천원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 자치민원과 시청 개별법 협의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2만5천원 신규 경우 있음(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없음)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용기 /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재발급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기존 발급받은 허가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1만5천원 적정 사유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고압가스 제조 (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 / 변경허가)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허가신청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허가 2만5천원, 변경허가 1만5천원 신규 경우 있음(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없음)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고압가스 제조 허가 기준 준수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자 (개시 / 휴업 / 폐업) 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개시 ? 휴업 ? 폐업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개시 ? 휴업 ? 폐업 적격여부 검토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 양도 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있음 승계 원인 적격여부 검토 양도 ? 양도, 합병, 승계등 계약서 증빙자료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각 개별법 협의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2만5천원 신규 경우 있음(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없음)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공사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 자격증 증명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등 공사의 예정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작성 → 발급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4.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 자격증 증명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등 공사의 예정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작성 → 발급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사용자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FAX등 1. 자격증 사본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자격 적격 여부(가스기능사 이상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서면으로 신청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서면으로 신청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사후관리 이행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굴착행위종료신고서 굴착행위종료 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원상복구계획서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굴착행위변경신고서(굴착깊이변경, 굴착지름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 굴착행위변경신고 (굴착깊이변경, 굴착지름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굴착행위 신고서 굴착행위 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원상복구계획서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내용 확인 작성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지하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지하수법 제7조6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시설 및 양수설비 명세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4(fax 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제10조의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수 있음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6(fax 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없음 방문, 우편 등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접수 ? 담당자 통보서 접수 수질기준에 맞는 수질검사 측정결과 확인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기별로 검사하고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함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중수도 설치신고서 중수도의 설치결과 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6(fax 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중수도 사용계획서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중수도 설치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설치확인서 발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설치신고를 하여야함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16(fax 041-521-3199)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없음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설치확인서 발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설치신고를 하여야함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202~4(fax 041-521-3199) 방문 1.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부. 3. 배수설비 시공업체 등록증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표 날인) 1부.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1.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2.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3.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7)
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등록증) 1건당 2,0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별지 제5호)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7조 제1항 별지제55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28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자 (1) 운전경력증명서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4) 건강진단서 (5) 운전면허증 사본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28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전경력증명서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4)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건강진단서 (7) 운전면허증사본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1건당 3,0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4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시외고속버스이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나. 신설법읜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 모집 계획서 각 1부. 1건당 3,000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시외고속버스이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 약관) 신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건당 1,4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제3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69조, 별지제13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건당 1,4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36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1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2)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2) 보육인가시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자동차 1대당 1,4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제1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51호)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2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동, 연 식, 등록일이 포함되어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게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2,000원, 기타 2,000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5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고)-시외고속버스 이외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취하원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처리가 종결되기전에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사항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음)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8 (fax 041-521-2469)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신고인 취하원 작성 -> 접수 -> 통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8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1건당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9조의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8 (fax 041-521-2469) 방문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 만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발급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8 (fax 041-521-2469) 인터넷, 우편, 방문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1건당 3,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28조)(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41조)(제41조의 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휴업/폐업 신고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8 (fax 041-521-2469) 인터넷, 우편, 방문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1건당 2,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28조)(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40조)(제41조의 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38 (fax 041-521-2469) 방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1건당 3,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28조)(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제41조)(제41조의 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영업소 차량이전) 영업소 ? 영업소, 본점 ? 영업소, 영업소 ? 본점으로 차량이동 하는 경우 차량이 추가되는 지자체에 접수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2. 차고지 설치 및 차량보유현황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사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주소 천안) 7. 이사회의록 8. 자동차등록증(사본) 9. 차고지설치 확인서 10. 위?수탁차량은 유가보조금 수령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1. 위?수탁계약서 사본 또는 고용확인서 1부. 12.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교통안전공단 발급) 13. 적재물배상보험가입증명서(가입대상에 한함) 접수 ? 검토 ? 공문교부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주기적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가 5년 주기로 신고 접수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원본) 3. 허가사항(주기적) 신고에 관한 목록(사업 현황)_예시 참고 4.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_법인인 경우 5.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건물주 인감/서명날인), 인감(본인서명)증명서 7. 자본금 증명서(1억이상) 8. 적재물 배상 보험 가입증명서(이사주선) 9. 상용인부 2인이상(각 등본 1통씩)(이사주선) 접수 ? 검토 ? 수리공문 / 허가증 교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주기적 신고) 화물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5년 주기로 신고 접수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_원본 3. 허가사항(주기적) 신고에 관한 목록_ 예시 참고 4.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건물주 인감/서명날인), 인감(본인서명)증명서 5. 자동차등록증 6. 적재물 배상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차고지 설치 확인서 접수 ? 검토 ? 허가증 / 수리공문교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신규 사업자 또는 화물사업자가 차고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접수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2. 사용승낙서_인감 또는 서명날인(임대계약서_사본) 3. 인감증명서(토지주 도장확인)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6. 건축물대장(건축이 있는 경우에만) 7. 주민등록등본_화물차주(등기부등본_법인인 경우) 8. 자동차등록증_화물차주(사본) 9. 운송계약서(토지가 공장, 창고용지인 경우에만) 접수 ? 검토 ? 수리 ? 차고지설치확인서 교부 6,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제41조의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주사무소) 충청남도 밖으로 주사무소 변경(이사)하는 경우 접수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원본) 3.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 _ 교통안전공단 발급) 7. 자동차등록증 사본 8. 차고지설치 확인서(용달화물사업자 제외) 접수 ? 검토 ? 전출공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 제12조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사본) 허가증(훼손인 경우에만)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2,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제41조 ? 제41조의11
운송사업 운송(운수)약관 신고서(화물 / 주선) 화물 신규 사업자가 운송약관에 맞게 사업 운영함을 신고 접수 본청 : 자치민원과 (민원실 1~3번) 시청
~ 041- 521-5644 (fax 041-521-2469) 방문, 우편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접수 ? 검토 ? 수리공문 교부 2,000원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제28조 ? 제3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제41조 ? 제41조의11
전기사업개시 신고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우편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수리 1. 전기사업법(제9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전기사업양수인가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우편 (1)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3)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5)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접수 → 검토 → 수리 1. 전기사업법(제10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전기사업변경허가-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우편 (1)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소요재원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접수 → 검토 → 허가 1. 전기사업법(제7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별지제3])
전기사업허가-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우편 (1)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소요재원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접수 → 검토 → 허가 1. 전기사업법(제7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별지1])
전기설비의공사계획신고 전기사업법 제61에 따라 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우편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접수 → 검토 → 수리 1. 전기사업법(제61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신고 전기사업법 제61에 따라 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95(fax 041-521-2199) 방문, 우편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접수 → 검토 → 수리 1. 전기사업법(제61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지방세 서면신고서(천안시) 천안시청 세정과 시청
~ 041-521-5264~5266 우편또는메일 별첨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변경)허가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36(fax 041 521 2429) 방문 및 우편접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인가서 발급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참고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36(fax 041 521 2429) 방문 및 우편접수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참고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36(fax 521-2429) 방문 및 우편접수 (1)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접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인가서 발급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한 심의 신청 - 높이 5m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대한 사항 - 옥상바닥으로부터 4m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륜을 포함한다) - 표시면적 20㎡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6 (fax 041-521-2499) 방문, 우편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위치도 (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 2.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3.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입면은 4면 모두 표시한다) 4.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해당 광고물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물등록증, 심의신청서 심의신청서접수 → 각 구청 업무협의 → 심의개최 → 결과통보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착공연기신청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건축신고는 1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착공연기신청서 접수→검토→착공연기신고필증 교부 1. 건축법(제11조제7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별지제14호)
분양신고 허가권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2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3. 분양광고안 접수→검토→분양신고증 교부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제1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민원실 1. 배치도 2. 평면도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교부 9,000~50,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1. 건축법(제20조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제2항) 3.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건축물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 제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검토→착공신고필증 교부 1. 건축법(제21조제1항) 2. 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3호)
용도변경사용승인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용도변경에 의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 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완공검사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있는경우로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이체(입금)확인증등) 7. 건축법 제48조의3 및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같은규칙 별표13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사용승인필증 교부 1. 건축법(제22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9,000원~67,500원 1.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 2.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 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있는경우로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이체(입금)확인증등)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사용승인필증 교부 1. 건축법(제22조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건축물용도변경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배치도,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입면도 및 단면도 2.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건축·대수선인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건축물용도변경신고필증 교부 50,000원~1,600,000원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10층이상 또는 2,000㎡이상 ) 1. 건축법(제11조,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제20조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제12조의2,별지제1호의4,별지제6호)
건축신고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신고 (7층이상 또는 동 연면적 2,000㎡ 초과)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배치도,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입면도 및 단면도 2.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건축·대수선인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건축신고필증 교부 50,000원~1,600,000원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10층이상 또는 2,000㎡이상 ) 건축법(제14조)
건축허가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허가 (7층이상 또는 동 연면적 2,000㎡ 초과)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82~5 (fax 041-521-2499) 인터넷(세움터)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허가증 교부 50,000원~1,600,000원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10층이상 또는 2,000㎡이상 ) 건축법(제1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6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1면허당 : 2,500원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건설기계등록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3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정보 (8)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대당 : 4,000원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3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대당 : 1,000원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 도난, 폐기, 멸실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3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1)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 (3)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말소증명서 발급 대당 1,000원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3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2) 신분증명서 접수 --〉확인·검토 --〉발급 발급 : 1건당 500원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별지제5호)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재봉인 신청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관할 시.군.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3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신청)서 (2) 신분증명서 (3) 건설기계등록증 (4)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분실·도난 시) 접수 --〉확인·검토 --〉발급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별지제19호)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43 (fax 041-521-3305)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 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접수 --〉확인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3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13 (fax 041-521-3307) 방문, 우편,인터넷(http://www.ecar.go.kr) 연장(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연장허가서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14 (fax 041-521-3307)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수출이행여부신고서 (2)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 (3)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등록령(제32조) 2. 자동차등록규칙(제41조 및[별지2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14 (fax 041-521-3307) 방문, 우편, 인터넷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서검토 ? 등록면허세 납부 - 전산처리 1,000원 15,000원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별지17])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6) 자동차등록원부 접수 → 검토 → 변경 1,300원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세 발생하는 경우)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1부 (2)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이하계속 (3)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1부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부과 → 납부 → 등록증 교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공채, 인지세 1.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별지14])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접수 → 검토 → 경정 1.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및 신분증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수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 접수 → 검토 → 발급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 1.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제2항및[별지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접수 → 검토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 1,800원 1.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6])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1.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등본이나 기타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접수 → 검토 → 회복 1. 자동차관리법(제7조) 2. 자동차등록령(제10조제3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
자동차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 구비서류 없음 --- 접수 → 검토 → 교부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1. 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제12조및[별지5])
자동차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에서 옮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등록증 1부(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자동차등록원부 접수 → 검토 → 등록세부과 → 납부 → 등록증 교부 1,300원 등록에 따른 등록세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5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제1항및[별지13])
자동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등록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1. 자동차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정보 접수 → 검토 → 확인증교부 → 번호판제작소 번호판교부 번호판교체에 따른 번호판제작 비용 1.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신조차·수입차·부활차)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0 (fax 041-521-3306) 방문, 인터넷 1.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미제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정보) (10)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1) 수입신고필증(수입차에만 해당함) (12) 임시운행허가증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3) 신규검사증명서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5)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7)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부과 → 납부 → 등록증 교부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 2,500원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공채, 인지세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0항) 2. 자동차등록령(제18조, 제20조) 3.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15 (f 041-521-2289) 온라인, 방문, 우편 【신고시】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획변경시】 -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잡지사업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청 : 홍보담당관 시청
~ 041-521-5179 (fax)041- 521-2089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접수→처리(25일)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지1)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잡지사업 변경등록 잡지를 발행하는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청 : 홍보담당관 시청
~ 041-521-5179 (fax)041- 521-2089 방문, 우편 1. 발행인 변경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편집인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인쇄소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접수→처리(20일)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별지1)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청 : 홍보담당관 시청
~ 041-521-5179 (fax)041- 521-208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접수→처리(5일)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별지7)
잡지 외 정기간행물(변경)신고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본청 : 홍보담당관 시청
~ 041-521-5179 (fax)041- 521-2089 방문, 우편 1. 신규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5)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믈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7) 기본증명서(상세)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애만 해당) (4)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4.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접수→처리(기한내)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지제2호, 제6조 별지제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유형없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신청(행복가득백년청춘,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주소지 읍면동 시청
~ 041-521-5392(041-521-2329) 서면(방문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추천서?의사소견서등 유형별서비스욕구증빙에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2)주민등록등(초)본 (3)건강보험증정보(가구원이복수로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모두)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선순위에 의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수령계좌, 사업자등록번호 등)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4(f 041-521-2329) 방문접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1.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별지 제33호 서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시 (노인장애인과) 결정처리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지역사회투자사업)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2(041-521-2329) 방문접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시(노인장애인과) 결정처리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신고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 증빙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됨) (4)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국가·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토지및건물의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소유권자가아닌경우로시설의소재지및입소또는이용정원을변경하는경우에한함) (2)시설설치신고필증 <공무원확인사항> (3)토지및건물의소유권자인경우: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소재지및입소또는이용정원을변경하는경우에한함) (4)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5)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1.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국가·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의의경우정관 (2)위치도,평면도및설비구조내역서 (3)입소보증금,이용료기타입소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4)사업계획서 (5)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려는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경우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갈음) <공무원확인사항> (6)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 (7)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확인: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경우) (8)사업자등록증 (9)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11)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1. 노인복지법(제39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국가·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의의경우정관 (2)위치도,평면도및설비구조내역서 (3)입소보증금,이용료기타입소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4)사업계획서 (5)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려는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경우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갈음) <공무원확인사항> (6)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 (7)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확인: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경우) (8)사업자등록증 (9)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11)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1. 노인복지법(제35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촉탁의사 및 의료기관 협약체결(변경)신고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노인장애인과 시청
~ 041-521-5397(f.041-521-2329) 방문 협약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다목 및 별표 5 제1호 나목?다목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장례식장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장례식장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33(041-521-6269) 방문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장례식장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장례식장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34(041-521-4269) 방문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4
장례식장 영업신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33(041-521-6269) 방문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장례식장 영업신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는 민원업무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34(fax 041-521-4269) 방문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확인(처리기관) → 검토(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아동보호 신청 아동의 대리양육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 041-521-6254(fax 041-521-6269) 방문, 우편 (1)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2)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3)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4) 범죄경력 조희 동의서 읍면동 접수 > 구청 주민복지과 결정·통보 .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보호 신청 아동의 대리양육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남구청
~ 041-521-4254(fax 041-521-4269) 방문, 우편 (1)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2)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3)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4) 범죄경력 조희 동의서 읍면동 접수 > 구청 주민복지과 결정·통보 1. 아동복지법(제15조)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는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반납해야함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방문 출판사/인쇄사 신고필증 반납 신고필증 반납 -> 폐업접수 및 처리 없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2019. 6. 25.기준으로 출판사 및 인쇄사 폐업신고 규정 신설·시행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는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반납해야함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2(fax 041-521-4069) 방문 출판사/인쇄사 신고필증 반납 신고필증 반납 -> 폐업접수 및 처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2019. 6. 25.기준으로 출판사 및 인쇄사 폐업신고 규정 신설·시행
인쇄사(변경)신고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인터넷, 방문, 우편 ○ 신규 신고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쇄시설관련 장비명세서 ○ 변경 신고 - 인쇄사 신고 확인증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증 교부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인쇄사(변경)신고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2(fax 041-521-4069) 인터넷, 방문, 우편 ○ 신규 신고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쇄시설관련 장비명세서 ○ 변경 신고 - 인쇄사 신고 확인증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증 교부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출판사(변경)신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방문, 우편 ○ 신규 신고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고 - 출판사 신고 확인증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출판사(변경)신고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2(fax 041-521-4069) 방문, 우편 ○ 신규 신고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고 - 출판사 신고 확인증 -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공연장 (변경)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규등록:「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변경등록: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1. 공연법(제9조) 2.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공연장 (변경)등록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1. 공연법(제9조) 2.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 접수→확인→ 결재→수리 1. 공연법(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연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3 및〔별지 제16호〕)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공연장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 운영자로 화재 등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변경신고시) 각 1부 접수→확인→ 결재→수리 1. 공연법(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연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의13 및〔별지 제16호〕)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연법 시행령(제8조제4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존에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임.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1.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4항) 2.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공연장 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연법 시행령(제8조제4항),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존에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임.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1. 공연법 시행령(제8조 제4항) 2.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영화업 폐업신고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폐업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신고증 접수→확인→ 결재→폐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영화업 폐업신고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폐업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신고증 접수→확인→ 결재→폐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영화상영관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3항 별지서식12호)
영화상영관 등록증 재교부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영화상영관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3항 별지서식12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인터넷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의 경우 (1)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인터넷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의 경우 (1)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5,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항 별지제4호서식)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훼손된 경우)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5,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항 별지제4호서식)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인터넷 1. 신규신고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신고 20,000원 변경 1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인터넷 1. 신규신고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신고 20,000원 변경 1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변경등록의 경우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 20,000원 변경 5,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변경등록의 경우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등록 20,000원 변경 5,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61조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 또는 등록증 접수→확인→ 결재→폐업 없음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 또는 등록증 접수→확인→ 결재→폐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없음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비디오물 영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하여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접수→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5,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94(fax 041-521-2389 방문, 우편 신청서접수 → 현지조사 또는 검토확인 → 관계주민 의견 청취(14일) → 기안 및 결재 → 회신 1. 농어촌정비법(제23조)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83(fax 041-521-238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2)영업시설의개요및평면도 (3)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내역 (4)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교육을받은경우) (5)변경의경우,1호의신청서와2호내지6호의서류중변경내역을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6)토지등기부등본및건물등기부등본 1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1. 농어촌정비법(제70조제1항,제2항) 2.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39조및[별지50])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83(fax 041-521-238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서 (2)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관련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시필요한서류 1.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2항 및, 제67조의2 제2항) 2.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63조의2제1항및제2항)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1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1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제작업의 경우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원 2. 배급업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번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기초연금 신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만65세 이상인 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29(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 신청인 신분증, 기초연금 대상자 통장사본(배우자 동시신청시 배우자 통장사본) * 기본신청서(수급희망이력신청서 포함) "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작성" * (거주지가 본인주택이 아닌경우) 사용대차확인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 (노인부부가 거주지 외 건물이 있는경우) 확정일자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접수)-(조사&결정 및 결정통지)구청 주민복지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기초연금법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제작업의 경우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명원 2. 배급업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번인인경우) (4)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접수→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20,000원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의 폐업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 접수→검토→ 결재→폐업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의 폐업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승장업) 접수→검토→ 결재→폐업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증 (2) 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함) 접수→검토·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5,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등록증 (2) 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함)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함) 접수→검토·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5,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노래연습장업 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접수→검토·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20,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노래연습장업 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접수→검토·확인→ 결재→등록증 발급 20,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변경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5,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변경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5,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3)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원 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20,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3)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원 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20,000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2(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의 명칭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교부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1(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의 명칭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및 제4항)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제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2(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교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제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1(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교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항)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1(fax 041-521-6229) 방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나.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1.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 1호 및 제4항)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2(fax 041-521-4229) 방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나.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1.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제1호, 제16조의6제4항)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1(fax 041-521-6229) 방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획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가. 변경사유를 증명사는 서류 (4)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제1항 제1호, 제16조의3제4항) 2.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제2항)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2(fax 041-521-4229) 방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획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가. 변경사유를 증명사는 서류 (4)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1.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16조의6제4항)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2(fax 041-521-62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신청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3(fax 041-521-42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매소의 약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2.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6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2(fax 041-521-62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민원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3(fax 041-521-42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2.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6조
종량제봉투판매소 휴업(폐업)신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휴업(폐업)의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62(fax 041-521-62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종량제봉투판매소휴업(폐업)신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휴업(폐업)의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63(fax 041-521-422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확인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 2.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6조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허가증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 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 발급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1.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허가증 1부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 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 발급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1.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
식품영업허가신청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7)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 발급 28,000원 별도 1.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식품영업허가신청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 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7)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시설조사 결재 허가증 발급 28,000원 1.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1.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2.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1.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2.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필요시시설조사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9,300원 별도 1.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9,300원 별도 1. 식품위생법(제39조제3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식품영업신고-음식판매자동차영업소재지추가 기존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인허가 신고를 한 후 인허가 신고지외 타기관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영업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인터넷(정부24) (1) 영업신고증 (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필요시시설조사 1. 인허가업소는 관외시군구이며, 푸드트럭 추가 영업장소는 관내시군구여야 함 2. 최초 신고한 인허가 관할지로 추가한 푸드트럭 영업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전화, FAX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식품영업신고-음식판매자동차영업소재지추가 기존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인허가 신고를 한 후 인허가 신고지외 타기관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영업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인터넷(정부24) (1) 영업신고증 (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필요시시설조사 1. 인허가업소는 관외시군구이며, 푸드트럭 추가 영업장소는 관내시군구여야 함 2. 최초 신고한 인허가 관할지로 추가한 푸드트럭 영업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전화, FAX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식품영업신고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교육이수증 1부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9)「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 (1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 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1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5)자동차등록증 (16) 사업자등록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필요시시설조사 28,000원 별도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식품영업신고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교육이수증 1부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9)「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 (1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 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1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5)자동차등록증 (16) 사업자등록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필요시시설조사 28,000원 별도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재발급 식품접객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신고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5,300원(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식품위생법(제37조, 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ㆍ 운영신고증)재발급 식품접객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신고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발급 5,300원(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식품위생법(제37조, 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영업신고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1.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2.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9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영업신고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9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신고증 발급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도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7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신고증 발급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도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7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 영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신고증 발급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별도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1항, 제2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 영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신고증 발급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별도 식품위생법(제8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제1항, 제2항)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인터넷(정부24) 영업신고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음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인터넷(정부24) 영업신고증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통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 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 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실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공중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영업신고증 발급 별도 1. 양도?양수자의 신분확인 2. 양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진행중인 사항을 양수자에게 고지 후 신고서에 확인(서명 또는 날인)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
공중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영업신고증 발급 별도 1. 양도?양수자의 신분확인 2. 양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진행중인 사항을 양수자에게 고지 후 신고서에 확인(서명 또는 날인)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
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21,6323(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1.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 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별도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324(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 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결재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실시 별도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오수처리시설의 사용시작 예정일을 통보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1,6316(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1. 하수도법(제37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별지18])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오수처리시설의 사용시작 예정일을 통보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2,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1. 하수도법(제37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별지18])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1,6316(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1.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별지 2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2,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접수 → 검토 → 수리 1.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별지 21)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1,6316(fax 041-521-622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접수 → 검토 → 수리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14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2,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접수 → 검토 → 수리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14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1,6316(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13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설치,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2,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동지역(18,000원), 읍면지역(4,500원)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 13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1,6316(fax 041-521-6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질검사 성적서(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 → 검토 → 준공필증 교부 1. 하수도법(제37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15)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2,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질검사 성적서(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접수 → 검토 → 준공필증 교부 설치신고 시 부과 1. 하수도법(제37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15)
특정공사 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4,6315(fax 041-521-622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고사 사전신고필증 (3)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1. 소음 진동규제법(제22조)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항)
특정공사 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고사 사전신고필증 (3)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1. 소음 진동규제법(제22조)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항)
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4,6315(fax 041-521-622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2)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그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읍면지역 4,500원 동지역 18,000원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별지10])
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2)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그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읍면지역 4,500원 동지역 18,000원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별지10])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14,6315(fax 041-521-6229) 방문, 우편 1. 건설업만 해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읍면지역 4,500원 동지역 18,000원(*변경신고의 경우 면허세 없음) 1.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및 별지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331, 4313(fax 041-521-4229)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업만 해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읍면지역 4,500원 동지역 18,000원(*변경신고의 경우 면허세 없음) 1.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및 별지24)
아동복지시설명칭등변경신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명칭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주민복지과 서북구청
~ 041-521-6254(fax 041-521-6269) 방문접수 공통 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변경인가 아동복지법에 따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아동복지시설명칭등변경신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명칭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주민복지과 동남구청
~ 041-521-4254(fax 041-521-4269) 방문접수 공통 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변경인가 아동복지법에 따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 이력이 있는 자가 경력이나 재직 증명을 위해 발급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55(fax 041-521-6269) 정부24, 팩스민원, 방문 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 팩스민원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방문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경력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2001.4.1~2005.7.30이전 경력에만 필요, 이외 해당사항 없음 정부24 / 팩스민원 : 어디서나 민원처리 사이트를 통해 1일 이내 등록 방문 : 신분증 확인 후 즉시발급 없음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보육시설종사 이력이 있는 자가 경력이나 재직 증명을 위해 발급신청하는 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52(fax 521-4269) 정부24, 팩스민원, 방문 정부24로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 팩스민원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방문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경력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2001.4.1~2005.7.30이전 경력에만 필요 정부24 / 팩스민원 : 어디서나 민원처리 사이트를 통해 1일 이내 등록 방문 : 신분증 확인 후 즉시발급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휴폐지 및 재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휴·폐지를 하거나 재개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55(fax 041-521-6269) 방문접수 휴지 시(휴지기간은 1년이내) - 어린이집 휴지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원장 및 보육교사 사직서 - 어린이집 정산서 폐지 시 - 어린이집 폐지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어린이집 인가증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 원장 및 보육교사 사직서 - 어린이집 정산서 재개 시 - 어린이집 재개 신고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적합 시 인가 / 부적합 시 자료보완요청 후 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어린이집은 휴·폐지의 경우 학부모에게 2개월 이전에 고지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천안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참조
어린이집 휴폐지 및 재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휴·폐지를 하거나 재개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52(fax 041-521-4269 방문접수 휴지 시(휴지기간은 1년이내) - 어린이집 휴지신청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폐지 시 - 어린이집 폐지신청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어린이집 인가증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재개 시 - 재개 신청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적합 시 변경인가 / 부적합 시 자료보완 후 변경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어린이집은 휴·폐지의 경우 학부모에게 2개월 이전에 고지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2019년 천안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참조
어린이집 변경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55(fax 041-521-6269) 방문접수 대표자 변경 시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 : 전 대표자 -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육실, 부대시설 등 정확한 면적 표시) - 시설및설비목록(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요망) ※ 최근2년간 지원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 기자재(최근3년)등 확인 후 서류작성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가족 간 임대차 거래 지양**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세입세출예산서(미리 준비하여 구청방문-> 보험가입금액확인서 발급 후 보험증권으로 교환) (1년치) -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 보육료 수입 +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041-561-0031)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만 해당됨(법인, 단체 설립 시 제외) - 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비율 확인)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정원50인이상이면서 옥외,옥내놀이터없을시) - 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서 - 어린이집 인가증, 평가인증 현판, 인증서 ※ 법인대표자 변경 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추가 - 원장임면서류(원장 동시 변경시만 해당) 1) 임면공문 2) 인사기록카드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4)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임용 준용, 정신질환 내용 포함) 5) 보건증 6) 보육통합시스템 신청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 원장) 소재지 변경 시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육실, 부대시설 등 정확한 면적 표시)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 계획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정원50인이상이면서 옥외, 옥내놀이터없을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가스안전완성검사 증명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영성능검사 확인 표시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어린이집 인가증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적합 시 변경인가 / 부적합 시 자료보완 후 변경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천안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참조
어린이집 변경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52(fax 521-4269) 방문접수 공통 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정원 50인 이상의 시설로 옥외/옥내놀이터 설치 아니한 경우) 대표자 변경되는 경우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유지방법 포함) 소재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어린이집 평면도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5호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적합 시 변경인가 / 부적합 시 자료보완 후 변경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2019년 천안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참조
어린이집 신규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55(fax 041-521-6269) 방문접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매매)계약서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건축물대장등본(도면 첨부), 등기부등본(소유 확인)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세입세출예산 포함)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원장 각 1부) 13. 성범죄및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서(대표, 원장각1부) 14. 채용신체검사서 및 인사기록카드(원장) 1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증(신축, 증축일 경우 해당) 16. 천안육아종합센터 컨설팅 보고서 17. 신규인가신청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적합 시 인가 / 부적합 시 자료보완 후 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천안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참조
어린이집 신규인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52(fax 521-4269) 방문접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매매)계약서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건축물대장등본(도면 첨부), 등기부등본(소유 확인)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세입세출예산 포함)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원장 각 1부) 13. 성범죄및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서(대표, 원장각1부) 14. 채용신체검사서 및 인사기록카드(원장) 1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증(신축, 증축일 경우 해당) 16. 천안육아종합센터 컨설팅 보고서 17. 신규인가신청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적합 시 인가 / 부적합 시 자료보완 후 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2019년 천안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참조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33(fax 041-521-6269) 방문, 우편, 인터넷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서류검토(처리기관) → 현장실사(처리기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신고사항 이행 통지(처리기관) → 이행여부 확인(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처리기관) → 수리(처리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34(fax 041-521-4269) 방문, 우편, 인터넷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 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 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경로당 신규 설치 신고 시 적법 시설에 노인여가시설 신고필증 교부 읍·면·동 주민복지팀 서북구청
~ 041-521-6231(fax 041-521-6269) 읍면동 직접방문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노인여가복지시설 대표자 등록 관련 서류 - 회의록 - 회원 명부 - 대표자(노인회장)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용) 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지참→ 읍면동 주민복지팀 제출→ 구청 공문 발송→ 민원지적과 민원서류접수→ 검토 및 결재→ 신고필증 교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경로당 신규 설치 신고 시 적법 시설에 노인여가시설 신고필증 교부 읍·면·동 주민복지팀 동남구청
~ 041-521-4231(fax 041-521-4269) 읍면동 직접방문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노인여가복지시설 대표자 등록 관련 서류 - 회의록 - 회원 명부 - 대표자(노인회장)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용) 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지참→ 읍면동 주민복지팀 제출→ 구청 공문 발송→ 민원지적과 민원서류접수→ 검토 및 결재→ 신고필증 교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자가 관할 관청에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51(fax 041-521-619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지방세기본법 [서식 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담당자 임의 기재 1. 지방세기본법(제26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조) 3.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4조및별지제1호,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자가 관할 관청에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50,4160,4166,4170(fax041-521-4199,1952,1954)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2. 연장 받으려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세담당,취득세담당,개인지방소득세담당,법인지방소득세담당 1. 지방세기본법(제26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조) 3.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신고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51(fax 041-521-619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없음 ※ 담당자 임의 기재 1. 지방세기본법(제139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7조) 3.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0조및별지제423호,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신고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50,4160,4166,4180,4190(FAX 041-521-419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없음 ※ 시세팀, 도세팀, 재산세팀, 개인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팀,체납기동팀 1. 지방세기본법(제139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7조) 3.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0조및별지제423호,제424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납세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50,6160,6175,6180,6190(fax 041-521-6199) 방문, 우편 1.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3. 납세담보제공서 접수 → 검토 → 처리 1.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05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93조)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7조)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납세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50,4160,4166,4180,4190(FAX 041-521-4199) 방문, 우편 1.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3. 납세담보제공서 접수 → 검토 → 처리 1.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05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93조)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7조)
지방세 환급청구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세목 담당자의 감액 처리 후 환급금이 확정된 경우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4154/6154 (Fax041-521-4199/6199) 우편, 방문, 위택스 (1)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본인인 경우 : 납세자 신분증 위임인 경우 : 위임장 작성 (귄리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2) 환금급 확정 이후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지급 청구서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환급금 권리자의 지방세 체납 및 채권추심 등 충당사항 검토 후 지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 22호 서식
지방세 환급청구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세목 담당자의 감액 처리 후 환급금이 확정된 경우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54(FAX 041-521-4199) 우편, 방문, 위택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2. 환금급 확정 이후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한 지급 청구서 동남구청 세무과 담당자에 제출 > 담당자 접수 > 제출 신청서 검토 > 지급 -환급금 권리자의 지방세 체납 및 채권추심 등 충당사항 검토 후 지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18조
지방세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 서북구 세무과 서북구청 서북구 세무과
~ 041-521-6161~6 (fax 041-521-6199) 방문 ,우편 1. 지방세 감면신청서 2. 지방세 감면신청서(자경농민, 공장이전, 창업벤처기업) ※ 담당자 임의 기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61~4(FAX 041-521-1952) 방문 ,우편 1. 감면신청서 2. 감면신청과 관련된 기타서류 일체 ※ 도세팀 지방세특례제한법
징수교부금 청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76(fax 041-521-6199)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없음 접수 → 검토 → 처리 1. 지방세법(제103조의17) 2.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9) 3.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3)
징수교부금 청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68(FAX 041-521-1953)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없음 법인 지방소득세팀(특별징수분담당자) 접수 → 검토 → 처리 1. 지방세법(제103조의17) 2.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8) 3. 지방세법시행규칙(제48조의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국가 소유 등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55(fax 041-521-619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담당자 임의 기재 1. 지방세기본법(제126조)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21조) 3.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5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소방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55(FAX 041-521-419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자동차세담당 1. 지방세법(제126조) 2. 지방세법시행령(제121조) 3. 지방세법시행규칙(제65조)
재산세 변동신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는 민원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81~3(fax 041-521-6199) 방문, 우편, Fax 없음 ※ 담당자 임의 기재 1. 지방세법(제120조) 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2조)
재산세 변동신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는 민원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81~3(FAX 041-521-1954) 방문, 우편, Fax 없음 ※재산세팀 1. 지방세법(제120조) 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2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분납 신청 민원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81~4(fax 041-521-619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없음 ※ 담당자 임의 기재 1. 지방세법(제118조)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분납 신청 민원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81~3(FAX 041-521-1954)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없음 ※재산세팀 1. 지방세법(제118조) 2.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1조)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가산세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61~4(fax 041-521-6199) 방문 ,우편 1. 감면신청서 2. 감면신청과 관련된 기타서류 일체 ※ 담당자 임의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가산세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61~4(FAX 041-521-1952) 방문 ,우편 1. 감면신청서 2. 감면신청과 관련된 기타서류 일체 ※도세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61~4(fax 041-521-6199) 방문 ,우편 1. 수정신고서 2. 수정신고와 관련된 기타서류 일체 ※ 담당자 임의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61~4(FAX 041-521-1953) 방문 ,우편 1. 수정신고서 2. 수정신고와 관련된 기타서류 일체 ※ 도세팀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및경정청구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취득세 일정세액 경감 서북구 세무과 서북구청 서북구 세무과
~ 041-521-6161~6(fax 041-521-6199) 방문 ,우편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문(2023. 3. 14. 시행) ※ 담당자 임의 기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61~4(FAX 041-521-1953) 방문 ,우편 1. 경정청구서 2. 경정청구와 관련된 기타서류 일체 ※ 도세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노외주차장(설치,폐지) 통보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를 하고자하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1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노외주차장 설치사진 1부 (2) 본인 소유여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 (3)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 할 경우 임대계약서 1부 (4) 통보서 작성 시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대표자를 적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 수리 알림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규정의 적합여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설치,폐지) 통보서 노외주차장 설치,폐지를 하고자하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41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노외주차장 설치사진 1부 (2) 본인 소유여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 (3)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 할 경우 임대계약서 1부 (4) 통보서 작성 시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대표자를 적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 수리 알림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규정의 적합여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판매업영업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신고필증(폐업의 경우)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36조)
판매업영업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신고필증(폐업의 경우)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36조)
판매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기존 신고필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판매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판매업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기존 신고필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기존 신고필증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변경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기존 신고필증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변경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판매업영업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판매업영업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운반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축산물 운반업을 영업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기존 신고필증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자동차등록증(차량변경의 경우)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운반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축산물 운반업을 영업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기존 신고필증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자동차등록증(차량변경의 경우)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5,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운반업영업신고 축산물 운반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세차장사용확인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운반업영업신고 축산물 운반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세차장사용확인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기존 신고필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2(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영업양도의 경우)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기존 신고필증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4(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10,000원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 <민원인제출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 와 도면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 임대업자의경우 제외) 2. 대표자를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또는 의료기기법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접수→ 해당과 이송 → 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 작성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민원인제출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 와 도면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 임대업자의경우 제외) 2. 대표자를 변경하는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또는 의료기기법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접수→ 해당과 이송 → 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 작성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제1항)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변경신고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가 등록중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변경 신고(공통서류) 1. 등록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 2.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3.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동물화장(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결재→등록증발급 10,000원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2항)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38조제2항)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허가 변경신고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가 허가중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동물판매업(장묘업) 허가 변경 신고(공통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서류 1.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 2.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3.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동물화장(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결재→허가증발급 10,000원 1. 동물보호법(제69조 제4항)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40조제1항)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에 해당) 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등록증발급 10,000원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1항)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
동물판매업(장묘업) 허가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받기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에 해당) 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재→허가증발급 10,000원 1. 동물보호법(제69조 제1항)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약사등 변경신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에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관리약사의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관리 약사가 약사법 제5조 제1호 및 제3호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사본1부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1.「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제12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4 제4항에 따른 신고증사본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사본1부 접수→해당과이송→ 검토 →결재→신고수리 1,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제4항 및 제24조 제4항
동물용 의약품등 관리약사등 변경신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관리약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에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관리약사의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관리 약사가 약사법 제5조 제1호 및 제3호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사본1부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1.「동물의약품등 취급규칙」제12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4 제4항에 따른 신고증사본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사본1부 접수→해당과이송→ 검토 →결재→신고수리 1,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제4항 및 제24조 제4항
동물약국 개설신고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접수→해당과이송→검토→ 결재→신고증 작성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제2항)
동물약국 개설신고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접수→해당과이송→검토→ 결재→신고증 작성 5,000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제2항)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 <민원인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4)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1부(법인만 해당) 접수→확인→ 결재 →신고필증발급 5,000원 수의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민원인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4)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1부(법인만 해당) 접수→확인→ 결재 →신고필증발급 5,000원 수의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0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 <민원인제출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3)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4)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 (5)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신고 증명서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검토→결재→증명서발급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관리에 관한규칙」제3조제1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동물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9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민원인제출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3)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4)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 (5)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신고 증명서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검토→결재→증명서발급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관리에 관한규칙」제3조제1항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2. 지정서가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서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재발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지정서 재발급(별지 제23호서식) 2. 못쓰게 되었거나 지정서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증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1. 소매인지정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단, 본사가 임대계약 후 가맹점주에게 임차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까지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소매인지정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4.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인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위치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3.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4. 지정서 원본(분실인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위치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2. 지정서 원본(분실인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폐업) 등록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담배사업법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2. 지정서 원본(분실인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기존 등록증(등록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1.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훼손 : 신고확인증 첨부 - 분실 : 분실사유서 제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결격사유 조회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2. 법인 또는 정관(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자산 및 에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 4.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5. 별지 제16호서식의 종사자명부 6. 건물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결격사유 조회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3. 사업자가 대통령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직업상담원 고용계약서 첨부) 5.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종사자 고용계약서 첨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8.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9.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3만원 부과 시설기준 확인(10㎡이상) 결격사유 조회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1.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지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고지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만) 3.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4.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16호서식의 종사자명부 6.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허가증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8. 건물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만원(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 시설기준 확인(10㎡이상) 결격사유 조회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1.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지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고지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2.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2. 허가증 원본(분실인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내용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3(fax 041-521-6139) 방문, 우편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 3-1. 무료직업소개사업소 (1) 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바.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시설기준 확인(10㎡이상) 결격사유 조회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내용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 041-521-4283(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기준 확인(10㎡이상) 결격사유 조회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주유소 등)자가 성명 똔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재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등록 및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신청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주유소 등)자가 성명 똔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재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등록 및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신청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1만원(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1만원(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2만원(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2만원(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통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통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충전사업: 3만원, 집단공급사업: 2만원, 판매사업: 1만5천원,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충전사업: 3만원, 집단공급사업: 2만원, 판매사업: 1만5천원, 저장소 설치: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발급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발급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 신고 액화석유사업자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발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 신고 액화석유사업자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발급 수수료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을 개시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을 개시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구비서류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확인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수수료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구비서류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확인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수수료 없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증 재발급신청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1만 5천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증 재발급신청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1만 5천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변경)허가 고압가스 제조(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허가: 제조2만5천원, 저장소설치 1만5천원, 판매 1만5천원, 변경허가: 제조?저장소?판매 1만5천원 기타 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고압가스제조 허가(종업원 100명 이상: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종업원 50이상 100명 미만: 동지역 5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종업원 30이상 50명 미만: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종업원 30미만: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 9,000원),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변경)허가 고압가스 제조(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허가: 제조2만5천원, 저장소설치 1만5천원, 판매 1만5천원, 변경허가: 제조?저장소?판매 1만5천원 ?면지역 18,000원, 종업원 30이상 50명 미만: 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종업원 30미만: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 9,000원), 고압가스 저장소설치?판매 허가(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15,000원 수입업자 등록 시 :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운반자의 등록 시 : 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15,000원 수입업자 등록 시 :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 운반자의 등록 시 : 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신고 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시 : 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냉동기설치) 및 충전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신고 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시 : 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신고를 한 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한 자가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단, 폐지, 재개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신고를 한 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한 자가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단, 폐지, 재개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고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282(fax 041-521-6349) 방문, 우편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고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281(FAX 041-521-4349) 방문, 우편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1부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면적/경계/위치) 신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01~3(fax 041-521-6139) 방문 (1)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등록사항정정 측량(오류사항 조사) ⇒ 정정신청 ⇒ 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정리결과 통지 경계?면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지적측량 필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면적/경계/위치) 신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01~3(fax 041-521-4139) 방문 (1)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등록사항정정 측량(오류사항 조사) ⇒ 정정신청 ⇒ 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정리결과 통지 경계/면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지적측량 필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토지(임야) 합병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01~3(fax 041-521-6139) 방문 (1)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합병신청(토지소유자) ⇒ 지적공부 및 등기부 확인 ⇒ 현장조사 ⇒ 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지적정리 통지 합병 전 1필지 당 1,0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토지(임야) 합병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01~3(fax 041-521-4139) 방문 (1)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합병신청(토지소유자) ⇒ 지적공부 및 등기부 확인 ⇒ 현장조사 ⇒ 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지적정리 통지 합병 전 1필지 당 1,0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01~3(fax 041-521-6139) 방문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4)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지목변경신청(토지소유자) ⇒ 지적공부 확인 ⇒ 현장조사 ⇒ 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정리결과 통지 1필지 당 1,0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01~3(fax 041-521-4139) 방문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4)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지목변경신청(토지소유자) ⇒ 지적공부 확인 ⇒ 현장조사 ⇒ 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정리결과 통지 1필지 당 1,0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토지(임야)분할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01~3(fax 041-521-6139) 방문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2)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측량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완료 ⇒ 측량성과검사(소관청) ⇒ 측량성과도 교부 ⇒ 등록전환정리신청(토지소유자) ⇒ 토지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지적정리 통지 분할 후 1필지 당 1,4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토지(임야)분할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01~3(fax 041-521-4139) 방문 (1)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2)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측량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완료 ⇒ 측량성과검사(소관청) ⇒ 측량성과도 교부 ⇒ 등록전환정리신청(토지소유자) ⇒ 토지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지적정리 통지 분할 후 1필지 당 1,4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01~3(fax 041-521-6139) 방문 (1)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2)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측량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완료 ⇒ 측량성과검사(소관청) ⇒ 측량성과도 교부 ⇒ 등록전환정리신청(토지소유자) ⇒ 토지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지적정리 통지 1필지 당 1,4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완료 및 기타 원인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01~3(fax 041-521-4139) 방문 (1)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2) 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측량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완료 ⇒ 측량성과검사(소관청) ⇒ 측량성과도 교부 ⇒ 등록전환정리신청(토지소유자) ⇒ 토지이동지결의서작성(결재)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관할등기소) ⇒ 지적정리 통지 1필지 당 1,400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토지조사 당시에 토지대장에 소유자는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를 확인하여 주소를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21(fax 041-521-6139) 방문접수 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작성→접수→조사→결의→등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 토지조사 당시에 토지대장에 소유자는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를 확인하여 주소를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21(fax 041-521-4139) 방문접수 1.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작성→접수→조사→결의→등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부동산등기용 등록사항변경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단체명칭,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21(fax 041-521-6139) 방문접수 1.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사항 증명서류 신청서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등록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등기용 등록사항변경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단체명칭,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22(fax 041-521-4139) 방문접수 1.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사항 증명서류 신청서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등록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청장에게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2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민원,정부24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의→등록→등록번호 부여 건당 1,000원 - 정관 또는 규약에 등록명칭, 주사무소 위치, 설립 목적 등 기재여부 -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장에게도 가능함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22(fax 041-521-4139) 방문, 우편, FAX민원,정부24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의→등록→등록번호 부여 건당 1,000원 - 정관 또는 규약에 등록명칭, 주사무소 위치, 설립 목적 등 기재여부 -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장에게도 가능함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 증명서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2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FAX민원,정부2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여부조회→등본 작성→등록증명서 발급 통당 1,000원(전자민원 신청시 면제)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 증명서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22(fax 041-521-4139) 방문, 우편, FAX민원,정부2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여부조회→등본 작성→등록증명서 발급 통당 1,000원(전자민원 신청시 면제) ※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조상 땅 찾아주기-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21(fax 041-521-6139) 방문접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통보 ※서류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조상 땅 찾아주기-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22(fax 041-521-4139) 방문접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통보 ※서류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조상 땅 찾아주기-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21(fax 041-521-6139) 방문접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통보 서류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조상 땅 찾아주기-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22(fax 041-521-4139) 방문접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통보 서류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등록 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31(fax 041-521-6139) 방문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접수-> 검토 -> 등록증 교부 1. 공인중개사법(제16조 제1항)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제11호의2)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등록 하거나 등록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31(fax 041-521-4139) 방문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접수-> 검토 -> 등록증 교부 1. 공인중개사법(제16조 제1항)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제11호의2)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이전 또는 상호변경 등 기재사항변경 시 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31(fax 041-521-6139) 방문, 인터넷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800원 1.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이전 또는 상호변경 등 기재사항변경 시 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31(fax 041-521-4139) 방문, 인터넷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800원 1.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또는 휴업 및 재개업을 할 때 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31(fax 041-521-6139) 방문, 인터넷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재개업 신고 (1) 없음 접수-> 검토 -> 통지 1.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또는 휴업 및 재개업을 할 때 신청하는 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31(fax 041-521-4139) 방문, 인터넷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재개업 신고 (1) 없음 접수-> 검토 -> 통지 1.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장등록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31(fax 041-521-6139) 방문, 인터넷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5)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7) 나.「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사무소설치신고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20,000원(개인), 30,000원(법인) 있음 1. 공인중개사법(제9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장등록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및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31(fax 041-521-4139) 방문, 인터넷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5)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7) 나.「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사무소설치신고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20,000원(개인), 30,000원(법인) 있음 1. 공인중개사법(제9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131(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 (1)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접수-> 검토 -> 신고필증 교부 800원 1. 공인중개사법(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131(fax 041-521-4139) 방문, 우편, 인터넷 (1)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접수-> 검토 -> 신고필증 교부 800원 1. 공인중개사법(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83(fax 041-521-6139) 정부2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별지1], [별지5])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역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1(fax 041-521-4139) 정부2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별지1], [별지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83(fax 041-521-6139) 정부2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정부24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1(fax 041-521-4139) 정부2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정부24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9조 제1항)
납세증명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83(fax 041-521-6139) 정부24접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공무원확인사항> (2)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경우)1부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해외이주용으로신청하는경우추가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해외이주신고확인서 4.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국세징수법(제6조) 2. 국세징수법시행령(제6조) 3. 국세징수법시행규칙(제1조및[별지1])
납세증명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1(fax 041-521-4139) 정부24접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공무원확인사항> (2)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경우)1부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해외이주용으로신청하는경우추가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해외이주신고확인서 4.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국세징수법(제6조) 2. 국세징수법시행령(제6조) 3. 국세징수법시행규칙(제1조및[별지1])
소득확인증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증명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83(fax 041-521-6139) 정부2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접수-세무서 전송-발급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별지1], [별지5])
소득확인증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증명서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1(fax 041-521-4139) 정부2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인의신분증제시 2.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민원서류위임장 (2)대리인의신분증사본 3.영문증명을신청하는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여권 접수-세무서 전송-발급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별지1], [별지5])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83(fax 041-521-6139) 정부24 유형없음 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4제4항)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1 (fax 041-521-4139) 정부24 유형없음 접수-세무서 전송- 발급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3조의4제4항)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도서관정책과 도서관본부
~ 041-521-3792(041-521-3719) 방문, 우편 (1) 도서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실사 ⇒ 등록증 교부 시설·자료기준 준수 및 결격사유 여부 시설·자료 확인 후 작성 도서관법(제36조) 도서관법 시행(제2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 신분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진 2매 가로3cm x 4cm)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36조
출하자신고 농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43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1. 정 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8조
중도매업 허가신청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자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 개인인 경우 - 이력서 - 잔고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40,500원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30조
산지유통인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자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증명사진 (2.5cm x 3.5cdm) 3매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정관 1부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27,000원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41조
산지유통인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자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증명사진 (2.5cm x 3.5cdm) 3매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정관 1부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27,000원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41조
매매참가인 신청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매매참가인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41-521-2844(041-521-2849) 방문접수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증명사진(2.5cm x 3.5cm) 3매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신청서 접수 → 검토 → 수리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39조
모자보건사업 지침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8, (041-521-2558) 방문, 우편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1부.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가구원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2. 「모자보건법」 제11조
산후조리업(변경)신고 산후조리업을 등록(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8(서북구보건소), 041-521-5030(동남구보건소) 방문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3)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4)건강진단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5)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7)사업자등록증 8)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9)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0)전기안전점검 확인서 2.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산후조리업 신고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신고 및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없음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8, (041-521-2558) 방문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1)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의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및 근로계약서 사본 * 결격사유 확인자료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는 제공기관 등록 (나머지 요건 모두 충족 시)후에 제공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요청 후 결과서 추후 제출 4)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5) 장비기준 -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6)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폐업, 휴업 및 제공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78(서북구보건소), 041-521-5030(동남구보건소) 방문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없음 없음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041-521-5055(동남구보건소) 방문, 우편, 인터넷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 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 통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041-521-5055(동남구보건소) 방문, 우편, 인터넷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마. 법인등기부등본 바. 사업자등록증 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교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26(서북구보건소), 041-521-5000(동남구보건소) 방문, 우편, 인터넷 1.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2. 의사소견서 접수→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부→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정→통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정신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 정신병원을 개설·변경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26 (서북구보건소), 041-521-5005(동남구보건소) 방문, 우편, 인터넷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종합병원만 해당) 6.「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현지조사, 소방시설, 결격사항 확인 등)→ 허가증 교부 개설허가 100,000원 / 변경허가 없음 (개설장소 이전 40,000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법 제33조
지방세(등록세)납부확인-등록세납부 확인서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한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인터넷(정부24)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접수 → 검토 → 발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였으나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인터넷(정부24) 접수 → 검토 → 철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 가능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철회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신청 저소득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북구청
~ 041-521-6233(fax 041-521-6269) 방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신청 저소득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041-521-4231~4233(fax 041-521-4269) 방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신청 - 급여 종류 :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등 구청, 읍면동 서북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 국민연금관리공단(근평)
~ 041-521-6259(fax 041-521-6269) 방문, 우편 【필수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5) 통장계좌번호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 지출내역서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8) 그 외 기타 서류 필요시 추가 신청(읍면동)->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판정) -> 사업팀(시청, 구청 사업팀, 급여지급)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에 따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29조,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7조 주거급여법 제5조, 제9조, 제14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신청 - 급여 종류 :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등 구청, 읍면동 동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 국민연금관리공단(근평)
~ 041-521-4236~9(fax 041-521-4269) 방문, 우편 【필수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5) 통장계좌번호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 지출내역서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8) 그 외 기타 서류 필요시 추가 신청(읍면동)->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판정) -> 사업팀(시청, 구청 사업팀, 급여지급)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에 따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제29조,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7조 주거급여법 제5조, 제9조, 제14조
자동차등록원부(갑)발급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갑)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총무팀 또는 민원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인터넷, 우편 접수=> 처리 · 발급(1건당) : 300원· 열람(1건당) :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 무료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증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친권자·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 각 읍면동 및 구청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신분증 신청서작성 -> 접수-> 검토 -> 증명서 발급 없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농지원부 등본 교부(관할구역 안) 관할구역 내의 세대별로 편성된 농지원부 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신청 본인방문시-신분증지참 대리인방문시-위임장 지참 접수→검토→교부 1,000원 농지법 시행규칙 제 58조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 변경들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차량 등록 사업소
~ 1577-3900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후 fax민원 신청 본인방문-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신청→검토→접수→교부 700원 자동차 관리법(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제4조 제2항)
세목별과세증명신청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 시, 구, 읍, 면, 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 FAX, 인터넷(정부24) <민원인 구비서류>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접수 → 발급 800원 1. 지방세기본법(제87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수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인터넷(복지로)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아동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접수-> 검토-> 처리 -> 통보 아동수당법 제6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 도난, 분실 사용폐지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이륜자동차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확인서(분실, 도난 당한 경우)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가타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접수-> 검토-> 처리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인 경우 15,000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개별공시지가 확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 ·민원자치과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 1577-3900 방문 , 정부24 ·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1부 · 누구나 신청 가능 ·민원자치과.읍.면.동 ? 확인 -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볍률(제10조) · 뷰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15,16조) · 부동산 가격공시애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교부-영문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둰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 1577-3900 방문 , 정부24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뷰 신청서(위임장) 1부 · 본인 및 위임인 신청 가능 · 읍.면.동 ? 신분증(위임장) 확인 - 발급 ·1건당 400원(전자민원 창구로 신청시는 무료) · 주민등록법(제29조) · 주민증록법 시행령(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5조)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 이륜자동자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소유권 이전 민원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 신분증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사용신고필증 ○ 양도양수증명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접수 ? 신분 및 구비서류 확인 ? 변경등록 ? 사용신고필증 교부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5%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8,500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101조제1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422-36 방문, 우편, 복지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 서식) (2)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6) 지출실태조사표(사업별 서식 제6호) (7)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9) 통장계좌번호 사본, 통장입출금거래내역 (10) 그 외 기타서류 필요시 추가 【신청/접수】 【조사】 【자격결과통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에 따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3. 주거급여법(제4조)
전입신고(복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인터넷(정부24) (1) 신분증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처리 (3)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고,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처리 신고서 작 성 민원 창구 처리담당자 신고 접수 주민등록 시 스 템 전산처리 없음 없음 없음 1. 주민등록법(제16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도로명주소대장(등본교부 및 열람) 신청 도로명주소대장(등본교부 및 열람) 신청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6(fax 041-521-2479) 방문, 인터넷(정부24) 신분증 지참 접수 --> 민원처리 등본발급 : 500원, 열람 : 300원 도로명주소 시행규칙 제35조
건물번호 부여(변경)신청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6(fax 041-521-2479) 방문 1. 공통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1부 2. 건축허가 받은 건물인 경우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설계개요 각 1부 3. 컨테이너 및 가건물인 경우 - 건물번호판 설치 될 건물 및 인접도로 현황사진 1부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신고필증 교부 대상 건물인 경우) 1부 신청서 작성(시청 도시계획과 새주소팀 9층) -> 접수(시청 자치민원과 1번창구 1층) -> 건물번호 부여ㆍ 변경ㆍ재교부 로급 15,000원 길급 6,600원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시청 도시계획과 새주소팀 장승록 (041-521-566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업무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4(fax 041-521-247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접수 --> 검토(기초조사실시) --> 상세주소 부여 1. 도로명주소법(제14조, 제15조)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5.26.27.28조)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신청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일의 연기가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0(fax 041-521-2479) 방문,우편,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 (2) 납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1.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초과 되는 경우 3년 범위 내 납부기일연기 2.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 기일 연기 서면통지 (납부기일연기허가서 교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개발부담금 고지 후 납부의무자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0(fax 041-521-2479) 방문,우편,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 (2)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1.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초과 되는 경우 5년 범위 내 분할납부 2.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분할 납부 허가 서면통지 (분할납부허가서 교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1(fax 041-521-2479) 방문,우편,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 청구서 (2) 관계 증명서류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거래가격신고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1(fax 041-521-2479) 방문,우편,인터넷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거래가격 신고서 (2) 매입증서 등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4)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5)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적부 심사 후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산출시 적용거래가격신고서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제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61(fax 041-521-2479) 방문,우편,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제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2479(fax 041-521-2479) 방문, 세움터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 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8)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면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59(fax 041-521-2479) 방문, 우편 1. 신청인(개인) 본인일 경우 - 신분증, 도장 2. 대리자에 의한 신청일 경우 - 위임장, 토지소유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3. 신청인(법인) 일 경우 - 사업등록증,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처리일수 2개월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입안 신청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59(fax 041-521-2479) 방문, 우편 1. 신청인(개인) 본인일 경우 - 신분증, 도장 2. 대리자에 의한 신청일 경우 - 위임장, 토지소유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3. 신청인(법인) 일 경우 - 사업등록증,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처리일수 3개월 이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서류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77~5780 (fax 041-521-3429) 방문 1. 설립인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서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인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6, 521-5711~14(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11~14(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주택관리업 등록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 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지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발급-유형없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발급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fax 041-521-2439) 방문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제1항,제74조,제31조제1항)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유형없음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fax 041-521-2439) 방문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경력 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5cm X 4.5cn(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2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집합건축물의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 없음.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집합건축물의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 없음.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집합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집합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표시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변경신청의 경우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1부. (2)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정신청의 경우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제1항,제21조 제3항) 3. 건축법(제38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를 분할.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 건축법 시행령(제25조)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3. 건축법(제38조)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폐업에 따른 말소 신고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fax 041-521-2439) 방문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2.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4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사용검사 신청서(용도변경/증.개축/재축 등)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등의 행위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9(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 해당함)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처리일수 7일
행위신고(용도변경,증.개축.재축 등)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9(fax 041-521-2439) 방문, 우편,인터넷(세움터)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 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행위허가(용도변경,증.개축.재축 등)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9(fax 041-521-2439) 방문,우편,인터넷(세움터)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 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의 현황 정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9 (fax 041-521-2439) 방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4항)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7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단순 착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불허함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5709 (fax 041-521-2439) 방문, 인터넷(렌트홈)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 제6조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5709 (fax 041-521-2439) 방문, 인터넷(렌트홈)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있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5709 (fax 041-521-2439) 방문, 인터넷(렌트홈)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서, 임대주택 매각 신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5709 (fax 041-521-2439) 방문, 인터넷(렌트홈)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2항,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6조)
임대조건 신고, 임대조건 변경신고, 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주택 임대조건 신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8~5709 (fax 041-521-2439) 방문, 인터넷(렌트홈)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제2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착공신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수 시 신고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03~5705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주택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협의 및 검토 → 신고증 교부 1. 주택법(제16조) 2. 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사업계획예정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041-521-5703~5705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협의 및 검토 → 사용검사증 교부 없음 1. 주택법(제49조) 2. 주택법 시행령(제54조, 제55조, 제56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3호)
주택조합 설립(변경, 해산)인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인가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사업계획예정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041-521-5703~5705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에 한함) (8)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9)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함) (10) 주택법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1)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12)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리모델링조합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3) 주민등록정보(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접수 → 협의 및 검토 → 인가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주택법(제11조) 2. 주택법 시행령(제20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
입주자모집승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사업계획예정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041-521-5703~5705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분양보증서 또는 연대보증공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최근 7일 이내 발행된 것) 접수 → 협의 및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1. 주택법(제54조)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분양신고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사업계획예정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041-521-5703~5705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2) 건축공정 확인서 접수 → 협의 및 검토 → 신고증 교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2조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행정안정국 자치민원과 시청 사업계획예정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
~ 041-521-5703~5705 (fax 041-521-2439) 방문, 우편, 인터넷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접수 → 협의 및 검토 → 승인증 교부 45,000원 규모, 지역 및 의제처리내역에 따라 상이 1. 주택법(제15조 제1항) 2. 주택법 시행령(제27조) 3. 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본 청 : 자치민원과 동남구청 :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62(fax 041-521-6069) 방문 준공설계도면의 사본 1부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 검사 -> 필증 교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 건축허가서 발급권자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 접수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본 청 : 자치민원과 동남구청 :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61(fax 041-521-4069) 방문 준공설계도면의 사본 1부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 검사 -> 필증 교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 건축허가서 발급권자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 접수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본 청 : 자치민원과 동남구청 : 자치행정과 서북구청 : 민원지적과 시청
~ 041-521-5201(fax 041-521-2099) 방문 준공설계도면의 사본 1부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 검사 -> 필증 교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 건축허가서 발급권자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 접수하여야 함.
민방위대원 부상자 치료신청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시청
~ 041-521-5580(041-521-241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없음 신청 → 접수 → 심의 → 의료기관결정 → 처리 1. 민방위기본법(제29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59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양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서북구청 민방위 대장
~ 041-521-6052 FAX: 041-521-60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예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여행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2. 면제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양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동남구청
~ 041-521-4052 FAX: 041-521-40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유예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여행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2. 면제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식별이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허약자) < 공무원확인사항 >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신청 → 접수 → 검토 → 읍면동협의회 심사결정 → 처리 1.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민방위 동원 유예 신청 민방위대원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정부24 1. 유예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여행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2. 면제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도니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 제3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 민방위대원 대상자로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수수료 없음 1. 민방위기본법 제18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 연장신청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점유자)에게 대피시설 또는 대피호의 설치, 물자의 비축 등을 명령하였을 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서북구청
~ 041-521-6052 (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수수료 없음 1. 민방위기본법 제15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 연장신청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점유자)에게 대피시설 또는 대피호의 설치, 물자의 비축 등을 명령하였을 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동남구청
~ 041-521-4052 (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수수료 없음 1. 민방위기본법 제15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성명, 종목 추가 등)을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면허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 주민등록초본, 종목 : 자격증) 890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제조관련 휴·폐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자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 신고를 휴·폐업하고 하는 자가 휴·폐업신고를 신청하는 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1. 영업의 휴·폐업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작성 → 접수→ 검토 → 결재 → 통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영업자승계신고 위생용품제조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9,000원 없음 1. 양수인 결격사유 유무 확인 2.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서명 진위여부 확인 3. 양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진행중인 사항을 양수자에게 고지 후 신고서에 확인(서명 또는 날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생용품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위생용품영업신고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소재지변경:20,000원, 그 외변경 : 9,000원 별도 소재지변경의 경우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1부. 2.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28,000원 별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이용사, 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면허증 재발급 3,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작성→접수→이송(재발급기관)→접수(최초발급기관)→검토(최 초발급기관)→결재(최초발급기관)→송신→면허증재발급(재발급기관)
이용사, 미용사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용사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작성→접수→면허 결격사유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결재→면허증 발급 5,500원 결격사유 유무 공중위생관리법
조리사면허증발급·재발급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면허신청 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급 가.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발급 발급:5,500원, 재발급:3,000원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종료신고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운영 종료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중·고)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 급식소에 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외 집단급식소는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1.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신분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중·고)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 급식소에 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외 집단급식소는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15일 이내)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중·고)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 급식소에 한함)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외 집단급식소는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 영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시설조사(15일 이내) 28000 별도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식품관련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자가품질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자가품질검사 대상 유형 확인 및 유효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을 폐업하고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신청하는 사무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합폐업할 수 있음 단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영업신고된 업종만 등재되어 있어야 함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1. 건강기능식품영업의 폐업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과 통합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작성 → 접수(사업자등록증과 통합폐업신고 시 세무서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 변경신고(소재지, 업소명, 면적, 법인대표자변경등)를 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3.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변경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시설조사(영업장 판매 소재지 이전의 경우 15일 이내) 1)대표자성명변경 : 없음, 2) 소재지외 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등 소재지변경 : 9,300, 3)소재지변경 : 26,500 ※ 영업장 판매 소재지 이전의 경우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 영업신고 여부 조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영업자승계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위승계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서명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9,300원 별도 1. 양수인 결격사유 유무 확인 2.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서명 진위여부 확인 3. 양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진행중인 사항을 양수자에게 고지 후 신고서에 확인(서명 또는 날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정부24, 방문 1.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1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영업장판매의 경우 15일 이내) 28,000원 별도 ※ 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 영업장 판매의 경우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 영업신고 여부 조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 식품영업등록이나 식품영업신고를 폐업하고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신청하는 사무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합 폐업할 수 있음 단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영업신고된 업종만 등재되어 있어야 함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1. 영업의 폐업신고서 1부. 2. 영업등록증(신고증) 원본. 3.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과 통합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작성 → 접수(사업자등록증과 통합폐업신고 시 세무서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 ○ 대리인이 신고서 제출 시 영업주의 위임장 및 자필서명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확인 ○ 폐업업소의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항 확인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폐업신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식품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청하는 사무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6.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9,300원 별도 1. 양도?양수자의 신분확인 2.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 진위여부 확인 3. 양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진행중인 사항을 양수자에게 고지 후 신고서에 확인(서명 또는 날인) 식품위생법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변경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소재지, 업소명, 면적, 법인대표자변경등)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시설조사(15일 이내) 소재지변경-26,500원 그 외변경-9,300원 소재지변경 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 영업신고 여부 조회 식품위생법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갖춘 후 식품관련 영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신고 업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시설조사(15일 이내) 28,000원 별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건축물대장의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변경 등록(신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fax 041-521-2359) 방문 1.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변경(신고)신청서 1부. 가. 등록사항 변경등록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결재→등록증 발급 소재지변경-26,500원, 그 외변경-9,300원 없음 소재지 변경인 경우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80 (fax 041-521-241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2)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제28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1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
민방위대원 응급조치 손실보상금청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각 읍면동 시청
~ 041-521-5580 (fax 041-521-2419) 방문, 우편, 인터넷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신청 → 접수 → 검토 및 금액산정 → 처리 1. 민방위기본법(제32조 제2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47조)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65조 제1항 별지 39호)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식의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80 (fax 041-521-241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연합민방위대 조직대상 직장현황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80 (fax 041-521-2419)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1조)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제5항, 제24조 제1항)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80 (fax 041-521-2419) 방문, 우편, 인터넷 (1) 편성대상자 명부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 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4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
침수흔적확인신청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 확인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75 (fax 041-521-2419) 방문, 우편 - 침수흔적확인 신청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안전총괄과) → 검토(안전총괄과) → 결재(안전총괄과) → 확인서발급(신청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7(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 활용 - 축적된 자료가 미비하여 향후 지속적인 침수흔적조사가 필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등록증(등록번호판)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72 (fax 041-521-2419) 방문, 팩스, e-mail 1.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 시)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등록번호판(13,500원) / 등록증(1,500원) 1.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말소처리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72 (fax 041-521-2419) 방문, 팩스, e-mail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확인서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500원 1.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 시 신규 등록하여 등록증·등록번호판 발급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72 (fax 041-521-2419) 방문, 팩스, e-mail 1. 안전검사증(사본) 2. 제조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 증명 가능한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앞, 뒤, 좌, 우 4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취득세 영수증 6.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등록번호판(13,500원) / 등록증(1,500원) 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변경(구조 등 변경 포함)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주·주소·구조변경 시 변경등록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72 (fax 041-521-2419) 방문, 팩스, e-mail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6. 소유권 변경 시 취득세 영수증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 1,500원 1.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71 (fax 041-521-2419) 방문 (1)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2)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인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인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시설수급자가 해산하거나 사망하였을 시 급여를 지원함 (해산 1인당 70만원/ 장제 : 1구당 80만원)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시청
~ 521-5351 (fax 041-521-3439) 서면, 인터넷, 직접신청 해산급여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제급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 확인 위한 영수증 등 지원신청→접수→지원결정→급여지급 해당없음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복지정책과 시청 읍면동, 양 구청 양 구청(주민복지과)
~ 041-521-5351 (fax 041-521-3439) 우편, 방문(양구청 주민복지과로 접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 서식40) · 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 서식 41)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제출가능 -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구매시 진료비 명세서 제출도 가능 보장구 처방 → 신청→ 적격판단 → 구입/검수 → 지급청구/지급 장애인 등록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 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중복 지급, 내구연한 경과여부 등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료급여법」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복지정책과 시청 읍면동, 양 구청 양 구청 (주민복지과)
~ 041-521-4211/521-6211 / 041-521-5351 (fax 041-521-3439) 우편, 방문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호 서식, 서식 35) · 보조기기 처방전(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 36) ·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 (서식 37~39, 관련서류) 보조기기 처방 → 신청→ 적격판단 → 구입/검수 → 지급청구/지급 장애인 등록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 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중복 지급, 내구연한 경과여부 등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료급여법」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변경신고 가정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 변경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2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검토 --> 설치 신고 수리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3호)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소장) 변경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상담소장 변경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2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 (공무원확인사항) (7)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 접수 --> 검토 --> 설치 신고 수리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센터, 상담소) 폐지(휴지, 운영재개) 신고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2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검토 --> 설치 신고 수리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대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2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검토 --> 설치 신고 수리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3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리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2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인터넷 (1) 법인의 정관(법인일 경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무원 확인서류) 접수 --> 검토 -->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없음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84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FAX (1)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 (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접수 -->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장·소재지·정원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5 fax 041)521-237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명칭변경시:사유서(법인인경우명칭의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2)시설장변경시:사유서(법인인경우시설장의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및변경된시설장의이력서각1부 (3)소재지변경시:사유서(법인인경우소재지변경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시설보호아동에대한조치계획서및재산활용계획서각1부 (4)정원변경시:사유서(법인인경우정원변경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시설보호아동에대한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경우제외)및재산활용계획서각1부 (5)아동복지시설신고증1부 시청 접수-> 서류 검토 -> 결과처리 법령 및 지침 기준에 따름 1. 아동복지법(제50조)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유형없음 사회서비스 제공자(아동청소년분야)의 폐업.휴업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76 fax 041)521-2379 방문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청 접수-> 서류 및 현장확인->결과처리 없음 없음 없음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없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없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유형없음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용 신청과 관련한 사무입니다. 읍면동 시청
~ 041)521-5376 fax 041)521-2379 방문 <민원인제출서류> (1)추천서?의사소견서등유형별서비스욕구증빙에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2)주민등록등(초)본 (3)건강보험증정보(가구원이복수로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모두)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읍면동 접수->시 결정처리 없음 없음 없음 우선순위에 의함 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없음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 기존 신고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 발급을 받기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민원창구) 시청
~ 041-521-5751 fax : 041-521-226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훼손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민원창구) - 결재처리(부서장) - 교부 본인여부 또는 위?수임에 의한 대리권 여부 ○ 즉시처리 ○ 폐업하려는자가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요청할 경우는 분실사유서 작성 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별지16
체육시설업 폐업(휴업)통보 ○ 기존 신고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가 폐업(휴업)시 이를 통보하기 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민원창구) 시청 천안세무서,구청세무과
~ 041-521-5751 fax : 041-521-226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 휴업(폐업)통보서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반납회수) 휴업(폐업)통보서 접수(민원창구) - 결재처리(부서장) - 폐업통보(민원인,세무서,구청세무과) 본인여부 또는 위?수임에 의한 대리권 여부 ○ 즉시처리 ○ 민원인에게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 가능성 고지하여 통합폐업 신고의 경우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폐업되는 편의 제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직권 휴·폐업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기존 신고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를 신고하기위한 민원사무 - 대표자, 상호, 면적, 소재지 등 신고사항 변경시 자치민원과(민원창구) 시청 천안세무서,천안동남?서북경찰서,구청세무과,건축과,천안동남서북소방서(스크린골프한함)
~ 041-521-5751 fax : 041-521-226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 ○ 시설 및 설비개요서(소재지 변경시에 한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증명서류(자가건물 ☞ 등기부등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스크린골프장에 한함 ☞ 관할소방서 발급)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서(스크린골프장에 한함 ☞ 관할소방서 문의) ○ 체육지도자자격증(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만 해당)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반납회수) ○ 성범죄조회 동의서(대표자 및 체육지도자) 신고서 접수(민원창구) - 서류검토(담당자) - 성범죄조회(담당자) - 현지확인?실사(주소이전에 한함)(담당자) - 결재상신(부서장) - 신고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교부(담당자) 10,000원 지방세법 제34조 준용 구비서류 적합성, 성범죄결격여부 조회 주소지 변경의 경우 현지확인?실사로 일반시설, 안전시설, 운동시설 적합성여부 및 건축물 용도적합 여부 주소지 이전시 현지 실사 확인 대리신고시 위임에대한 사항은 민법준용 처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체육시설업 신고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 하는 민원사무 ※ 체육시설업의 종류: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총 18종 자치민원과(민원창구) 시청 천안세무서,천안동남?서북경찰서,구청세무과,건축과,천안동남서북소방서(스크린골프한함)
~ 041-521-5751 fax : 041-521-226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 체육시설업신고서 ○ 시설 및 설비개요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증명서류(자가건물 ☞ 등기부등본) -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스크린골프장에 한함 ☞ 관할소방서 발급)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서(스크린골프장에 한함 ☞ 관할소방서 문의) ○ 체육지도자자격증(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만 해당) ○『학교정화구역』인 경우 관할 교육청 발행 심의해제 결정 서류( 무도장(학원)에 한함) ○ 성범죄조회 동의서(대표자 및 체육지도자) 신고서 접수(민원창구) - 서류검토(담당자) - 성범죄조회(담당자) - 현지확인?실사(담당자) - 결재상신(부서장) - 신고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교부(담당자) 30,000원 지방세법 제34조 준용 구비서류 적합성, 성범죄결격여부 조회 후 현지확인?실사로 일반시설, 안전시설, 운동시설 적합성여부 및 건축물 용도적합 여부 무도학원(무도장) 업종 신고시 “학교정화구역” 여부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성범죄조회 2일 소요되므로 민원처리기한 유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식품영업등록 신청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시설을 갖춘 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42 (fax 041-521-2359) 방문 1.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신청서 1부.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장평면도 ※ ‘대리인’ 경우 : 위임장(모든 날인에 대표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작성→접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 발급 28,000원 별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신고가능 건축물용도 여부확인 2. 한 장소에 중복영업신고 여부 확인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곤충의( )사육업(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곤충, 또는 곤충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려는 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3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FAX 1. 신규 신고시 (1)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1부 (2)생산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2.변경신고시 (1)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2)신고확인증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발급 없음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동물등록 재발급 신청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청(축산과)에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9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FAX 1. 동물등록증 재발급 (1)동물소유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접수-확인.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결재-등록증 발급(폐기) 없음 1.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 제2항) 2.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8조제3항)
동물등록(신규변경)신청(신고)-동물등록 신규신청 2014. 1. 1.부터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島嶼)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9 (fax 041-521-2399)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축산과 접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2)등록동물의폐사증명서류(폐사시) <공무원확인사항> (3)동물소유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등록,소유자변경신고시) 접수-확인.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결재-등록증 발급(폐기)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변경>1. 수수료 없음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비용 별도 1. 동물보호법(제12조제1, 2,3항) 2.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8조제1항,제9조제2항)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인터넷 1. 기본서류 (1)수정사 또는수의사면허증사본 (2)비품명세서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1. 축산법(제16조) 2. 축산법시행규칙(제19조[별지9호])
초지전용신고 초지 타용도 목적에 따른 전용 신고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허가과/민원지적과/해당읍면
~ 041-521-5722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인터넷 1. 사업계획서 2.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 민원접수-> 관련부서 업무협의 -> 출장현지조사 -> 검토 -> 초지전용 없음 초지전용신고 전 해당필지 초지여부 확인 1. 초지법(제23조) 2. 초지법 시행령(제16조) 3.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등))
정액등처리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여 판매하고자하는 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1. 휴업?폐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액등처리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2) 기존의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원본 2. 영업재개?재개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액등처리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3)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6) (건축물 임차사용 시)임대차계약서 신청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없음 축산법 제24조
축산업의 승계신고-가축사육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가축사육업 양도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1. 가축사육업 허가 승계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증, (상속의 경우)상속인 증빙서류, (법인합병의 경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 가축사육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2. 가축사육업 등록 승계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증, (상속의 경우)상속인 증빙서류, (법인합병의 경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 가축사육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6) (건축물 임차사용 시)임대차계약서 신청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없음 축산법 제24조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2) 가축사육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5) (건축물 임차사용 시)임대차계약서 신청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없음 축산법 제22조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 신고 가축사육업 허가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재개업하는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1. 휴업?폐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서 (2) 기존의 가축사육업 허가증 원본 2. 영업재개?재개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서 (2) 가축사육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5) (건축물 임차사용 시)임대차계약서 신청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없음 축산법 제22조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변경허가 가축사육업 허가자가 축산법 제22조 제4항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존의 가축사육업 허가증 원본 (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신청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없음 축산법 제22조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허가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36 (fax 041-521-2399) 방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 (2) 가축사육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사본 (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5) (건축물 임차사용 시)임대차계약서 신청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수수료 없음 축산법 제22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신고)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신청(신고)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9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1. 변경허가 신고서 2. 허가증 3.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변경 시) 4.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신원증명(영업자 변경시)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5,000원 없음 없음 없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9 (fax 041-521-2399) 방문 접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6.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교부 10,000원 54,000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9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1. 신고서 2. 허가증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없음 없음 없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4항
시설출입차량 등록 말소 신청 시설출입차량 등록 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6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Fax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량을 폐기한 경우만 해당) (2)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축산관계시설을 출입 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 → 말소 등록 수수료 없음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9항) 2.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의8제1항)
시설출입차량 등록변경 신청 기 등록된 시설출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6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Fax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 니다)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8항) 2.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의8제1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가축, 원유, 알, 동물(의)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왕겨, 쌀겨, 톱밥, 깔집,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726 (fax 041-521-2399) 방문, 우편, Fax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 니다)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1항) 2.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의3제3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3 (fax 041-521-2749) 방문, 우편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연장처리 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재활용시설의 명령 이행보고서 1부 접수 → 검토 → 이행보고 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6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시설및장비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 및 허가증 교부 허가: 30,000원, 변경허가, 변경신고: 15,000원 읍.면: 18,000원, 동: 54,000원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제1항)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처리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 및 허가증 교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제27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26조, 제27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가축분뇨처리시설완료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1부 접수 → 검토 → 신고 및 허가증 교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제15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2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합병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 및 허가증 교부 (신고시설) 읍·면: 4,500원, 동: 18,000원 (허가시설) 읍·면: 9,000원, 동: 27,000원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제14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1조의3)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신고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읍·면: 4,500원, 동: 18,000원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허가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1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읍·면: 9,000원, 동: 27,000원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2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2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변경신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4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그 밖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검토--> 처리완료 1. 석면안전관리법(23조)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31조)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소유자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4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 접수--> 검토--> 처리완료 1. 석면안전관리법(22조)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26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3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접수--> 검토--> 신고증 교부 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사업장의 감리원이 공사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4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석면 해체 제거 결과보고서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 3. 폐석면 보관,처리 관련자료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접수--> 검토--> 처리완료 없음 1.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2항) 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4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6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 접수--> 검토--> 처리완료 없음 1.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3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검토--> 신고증 교부 없음 1.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석면해체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체작업장 감리인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4 (fax 041-521-2749)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변경 신고 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 이 변경된 경우만 제 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검토-->처리완료 없음 1.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2)
정수기제조업 신고(변경신고) 정수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37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2)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3)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포함)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동 : 54,000원, 읍면 : 18,000원 1. 먹는물 관리법(제21조 제5항) 2.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또는 제7항)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37(fax 041-521-2339) 방문, 우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2)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등록 30,000원 기타확인 1. 먹는물 관리법(제21조 제1항 부터 제4항) 2.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8) 면허세 종업원수에 따라 종별 구분 됨. 1종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2종 동지역 54,000원, 읍·면지역 18,000원 3종 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4종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 9,000원 5종 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물환경보전법」61조의2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1.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2 제1항)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물환경보전법」61조의2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가 신고내용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1.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2 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5(fax 041-521-2339) 방문, 우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1. 하수도법(제51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별지 29)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변경설치) 신고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변경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없음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없음 없음 1. 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제1항)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1항)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3485 (fax 041-521-274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PCBs 농도분석 성적서(사본),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필증) 원본,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배출자인계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사본 제출) 접수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없음 없음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의2)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동지역 : 54,000원, 읍·지역 : 18,000원 1. 하수도법(제52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 31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청(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등록 : 23,000원 변경 :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지역 : 4,500원 1. 하수도법(제53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37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1) 기타수질오염원신고 증명서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지역 : 4,500원 1.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3항, 별지4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37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1)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2)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지역 : 4,500원 1.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제1항, 별지37)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나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 토양오염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59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승인 통지 없음 없음 1.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제1항 단서)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7호의2])
오염 토양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오염 토양 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59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1. 최초계획의 경우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계획의 경우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접수 → 검토 → 계획서 수리 통지 없음 없음 1.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 제2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6 [별지9호의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59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면 지역 : 4,500원 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4])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3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59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면 지역 : 4,500원 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5])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4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배출부과금을 부과·통지 받은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과금의 조정 또는 환급을 요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6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신청 수리 통지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배출부과금을 통지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불가피 할 경우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 및 분납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6(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접수 → 검토 → 신청 수리 통지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5조 제6항)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 배출사업자가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경우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6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재지정 신청 : 지정서 원본 변경신청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없음 없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제2항)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배출사업자가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경우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6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현황카드 각 1부 접수 → 검토 → 지정서 교부 없음 없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이행내용을 보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6 (fax 041-521-2339) 방문,우편,정부24 없음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없음 없음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 신청서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8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숙련도 시험 및 현장 평가 적합 확인서 접수 →검토 → 등록증 발급 5,000원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서 수질 등 환경질의 측정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385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증명하는 서류 -숙련도 시험 및 현장 평가 적합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접수 →검토 → 등록증 발급 10,000원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기타(사업장 명칭, 대표자, 전부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신고(사업장 명칭, 대표자, 전부폐쇄)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5,000원 없 음 없 음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시설변경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5,000원 없 음 없 음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시설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 증설하는 경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신고증명서 교부 5,000원 신규 설치신고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전부폐업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신고(사업장 명칭, 대표자, 전부폐업)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명칭 또는 대표자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전부폐업 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 사진 등 증빙내역, 폐수저장시설 또는 방지시설 내 폐수 위탁처리 내역서 등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없 음 개인/법인번호 변경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없 음 개인/법인번호 변경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4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 [양도양수 시] 계약서,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첨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교부 5,000원 개인/법인번호 변경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 자료 제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신고증명서 교부 10,000원 신규 설치신고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대기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접수 --> 검토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없 음 없 음 없 음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변경, 전부폐쇄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신고(사업장 명칭, 대표자, 전부폐쇄)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명칭 또는 대표자변경 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전부폐쇄 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 사진 등 증빙내역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없 음 개인/법인번호 변경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8)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없 음 개인/법인번호 변경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7조 양도양수 시] 계약서,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첨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8)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 교부 없 음 개인/법인 변경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8)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신고증명서 교부 10,000원 신규 설치신고 시 부과(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8)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 교부 10,000원 신규 설치허가 시 부과(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환경책임보험가입 대상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면허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92(fax 041-521-2459) □ 신규등록의 경우 (1) 물류창고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사업계획서) (4)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임원)기본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 (9) 임대차계약서 (10) 건축물대장(도면포함) (11) 토지대장 (12) 건물ㆍ토지 등기부등본 □ 변경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과 동일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서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발급 10,000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17(fax 041-521-2179) 방문, 정부24 (1)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없음 없음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휴업신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류.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17(fax 041-521-2179) 방문,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없음 없음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17(fax 041-521-2179) 방문, 정부24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없음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통신판매업자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617(fax 041-521-2179) 방문, 정부24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이용확인증 1부.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일 경우 확인서 작성) (3)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4)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정부24 신청 시 제외)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없음 동지역 40,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협동조합설립신고 정관 등 설립신고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 변경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설립 변경신고를 거쳐 처리 됨 일자리경제과 시청 전국시군구협동조합부서
~ 041-521-5611, (fax 041-521-2179) 방문 (1)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2) 정관 변경 :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정관 변경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6) 신고확인증 → (행정기관) 확인증 새로발급(뒷면에 변경 이력 기재)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설립 신고를 거쳐 설립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전국시군구협동조합부서
~ 041-521-5611, (fax 041-521-2179) 방문 (1) 설립신고서 1부. (2) 정관(사본) 1부. (3) 창립총회개최공고문 1부. (4) 창립총회의사록(사본) 1부. (5) 임원명부(이력서)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수지예산서 1부. (8) 1좌금액 출좌자수 1부. (9)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없음 등록세 납부 영수필증[등기사항에 따라 납부해야 ‘등록면허세’]첨부 공증비용, 설립등기수수료
공유재산 사용 허가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적용되지 않는 지적공부상 행정재산 중에서 진출입로, 주차장, 대지 등의 사용을 위한 허가를 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3,5875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물건 의 표시[토지대장] , 신청인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등을 표시한 사업 계획서, 설계도면 등) 2. 신청구역 사진대지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13조 3.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13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천, 소하천 구역외의 지적공부 상 국유재산 중 물 흐름과 관련있는 하천,구거,호소,제방 등을 진출입로나 경작용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임.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3,5875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1,000원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0조제1항)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
도로등의 연결허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 4차선이상 도로)에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지방도)- 경찰서 경비교통과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 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 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접수 --> 내부검토 --> 연결허가증 교부 1. 도로법(제52조, 제61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 별지 제1호)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준공도면)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3. 공사 전중후 사진 접수 --> 내부검토 --> 준공알림 1. 도로법(제62조 제2항, 제73조 제3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30조 별지 제32호)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접수 --> 내부검토 --> 변경허가증 교부 1. 도로법(제106조 제2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 허가증 및 건축 등 허가 취소 서류 등 접수 --> 내부검토 --> 취소 1. 도로법(제63조 제1항제4호) 2. 도로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48호)
도로점용허가(일시)-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도로점용허가를 일시적으로(기간제한) 신청하는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부근지적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도 등)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1,000원 1. 도로법(제61조) 2.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부근지적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도 등) 접수 --> 내부검토 --> 변경허가증 교부 1,000원 1. 도로법(제61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6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기간연장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 민원인 제출서류 >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1,000원 1. 도로법(제61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5호)
도로점용허가(일반, 굴착포함)-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 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1~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FAX,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부근지적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공사계획도 등)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접수 --> 내부검토 --> 허가증 교부 1,000원 1. 도로법(제61조) 2.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24호)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6 fax 041-521-2169) 방문,우편,팩스,민원우편,인터넷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접수 ? 검토 - 허가 없음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제4호
산지일시사용(변경·기간연장)신고-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가나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ㆍ작업로ㆍ임산물운반로ㆍ숲길ㆍ산길의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6 fax 041-521-2169) 방문,우편,팩스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 ? 접수 ? 신고(변경신고)수리 없음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3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
산지일시사용(변경·기간연장)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가나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ㆍ작업로ㆍ임산물운반로ㆍ숲길ㆍ산길의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6 fax 041-521-2169) 방문,우편,팩스 1. 산지일시사용 신고 (1) 사업계획서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7)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2.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청 ? 접수 ? 신고(변경신고)수리 1. 산지일시사용신고 : 1만㎡이하 : 5,000원,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3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허가과 시청
~ 041)521-5863~6 /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접수 → 심사 → 승인서교부 5000원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63~6 /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심사 → 허가증교부 -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 가산 신청면적에 따른 차등 분배(지방세법 제34조 1항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참고)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X30/100, 상한 50,000원] 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처리일수] 시·군·구 : 10일 시·도 : 20일 농림축산식품부 : 30일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시청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 521-5858 ~ 586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인터넷(http://upis.go.kr/upispweb/)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단독접수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포함) --> 준공필증 교부 - 건축 의제접수 : 접수 --> 사용승인검토 --> 의제처리 - 수수료 없음 - 설계도서 준수 시공 여부 - 건축(사용승인) 시 세움터 접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지분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시청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 521-5858 ~ 5862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인터넷(http://upis.go.kr/upispweb/)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단독접수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포함) --> 허가증 교부 - 건축 및 공장 등 의제접수 : 접수 --> 검토 --> 의제처리 - 수수료 없음 - 개발면적에 따른 차등 분배 (지방세법 제34조 1항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참고) - 이행보증금의 예치(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의 20% 이내) - 주요 피해방지시설 등 건축 및 공장허가 시 세움터 및 팩토리온 접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관련부서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성검토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사용권증빙서류 (토지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사본,토지대장)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각 부서 업무협의(약20개부서)를 거쳐 국토계획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승인 처리.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창업사업계획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은 공장신설승인을 의제처리하는 것으로 기타사항은공장설립승인에 적합하여야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의제처리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관련부서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성검토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사용권증빙서류 (토지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사본,토지대장)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각 부서 업무협의(약20개부서)를 거쳐 국토계획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승인 처리. 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은 각종 심의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기준은 각 법령에서 규정) 1)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소규모환경영향평가 3)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동일행정기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관련부서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성검토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사용권증빙서류 (토지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사본,토지대장) (7) 의제처리되는 인·허가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각 부서 업무협의(약20개부서)를 거쳐 국토계획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승인 처리. 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은 각종 심의 및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기준은 각 법령에서 규정) 1)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소규모환경영향평가 3)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시행규칙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단순처리 공장승인을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후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자가 완료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관련부서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2) 건축물대장 (3) 배출신고증명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후 승인조건을 이행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완료신고를 하면, 담당자는 승인조건 이행 및 생산시설 설치 확인 후 공장등록.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장설립승인(변경)<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성검토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사용권증빙서류 (토지사용승낙서,임대차계약서사본,토지대장)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각 부서 업무협의(약20개부서)를 거쳐 국토계획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취합한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승인 처리.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시행규칙 제6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공장등록증명 공장을 등록한 자가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인터넷(정부24) 대표자나 공장의 공인인증서로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 신청 1,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을 등록한 자만 발급이 가능.(사업자등록만으로는 발급 불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8호의2서식]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97 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지적공부열람.등본발급신청서 접수 ? 처리 - 교부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4조별지71호서식) 3.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4,fax) 041-521-4139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지적공부열람.등본발급신청서 접수 ? 처리 - 교부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4조별지71호서식) 3.지적사무처리규정(제21조)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502 fax) 041-521-6139 방문, 인터넷 <민원인제출서류> (1)주민등록증등신분증지참 (2)정당한이해관계등을입증할수있는서류(동법시행규칙별표에규정한신청서식및서류) (3)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신분증(사본) <공무원확인사항> 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5)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군인,5·18민주유공자(유족),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확인 (7)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접수 ? 처리 - 교부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1. 주민등록법(제29조) 2.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3.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조,제15조)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4,fax) 041-521-4139 방문, 인터넷 <민원인제출서류> (1)주민등록증등신분증지참 (2)정당한이해관계등을입증할수있는서류(동법시행규칙별표에규정한신청서식및서류) (3)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신분증(사본) <공무원확인사항> 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5)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군인,5·18민주유공자(유족),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확인 (7)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접수 ? 처리 - 교부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1. 주민등록법(제29조) 2.주민등록법시행령(제47조) 3.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조,제15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91 fax) 041-521-6139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지참 가족관계등록법규상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4,fax) 041-521-4139 방문, 인터넷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지참 접수 ? 처리 -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규상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혈연관계증명 등을 원하는 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제적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91 fax) 041-521-613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지참 접수 ? 처리 -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규상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초본포함)등의 수수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혈연관계증명 등을 원하는 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제적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94,fax) 041-521-4139 방문, 우편, 인터넷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지참 접수 ? 처리 -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규상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초본포함)등의 수수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단서)
건축물대장전환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대장전환신청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내용에 따라 다름)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축물대장전환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대장전환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내용에 따라 다름)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 내용에 따라 다름)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 내용에 따라 다름)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건축물해체.멸실신고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해체.멸실신고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입면도, 단면도, 시방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 다.「건축법」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없음.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없음.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변경 내용에 따라 다름)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유관기관 협의서류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21조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변경 내용에 따라 다름)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유관기관 협의서류 접수(신고)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21조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이체(입금)확인증 등)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단독주택(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서북구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동남구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1천제곱미터이상·5천제곱미터미만건축물(건축사업무대행)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건축허가-2층이하또는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1조) 등
대수선신고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2)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입면도·단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5)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별지6]) 2. 건축법(제14조 제1항)
대수선신고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2) 별표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입면도·단면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생략) (5)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별지6]) 2. 건축법(제14조 제1항)
착공연기신청-국토이용관리법(21층미만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건축신고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착공연기신청서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착공연기신청-국토이용관리법(21층미만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건축신고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동남구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착공연기신청서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별지14]) 2. 건축법(제11조 제7항)
건축물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제1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제4호)
건축물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1. 건축법(제21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제4호)
도로폐지신청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이해관계인 동의서(이해관계인 인감증명서 등)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1. 건축법(제45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4)
도로폐지신청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이해관계인 동의서(이해관계인 인감증명서 등)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1. 건축법(제45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4)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용도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기타 유관기관 협의서류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9조) 등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용도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기타 유관기관 협의서류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9조) 등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공작물축조신고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27,0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83조) 등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공작물축조신고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27,0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83조) 등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허가과 등(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제1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제4호)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 (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제1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제4호)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허가과 등 (토지현황, 건축물 용도, 규모 등에 따라 다름)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제20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배치도,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등) 3. 지상권자동의서(지상권자 인감증명서 등) 4. 기타 의제처리 및 협의 서류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27,0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제20조)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4. 천안시 건축 조례(제22조)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배치도, 평면도 2. 대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등) 3. 지상권자동의서(지상권자 인감증명서 등) 4. 기타 의제처리 및 협의 서류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27,0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제20조)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4. 천안시 건축 조례(제22조)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건축신고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4조) 등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건축신고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51~2, 4461~3(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 조례」 제21조 및 [별표 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건축법(제14조) 등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 15일 이내에 처리기관에 신고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수리 없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 15일 이내에 처리기관에 신고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수리 없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3항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훼손한 자가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접수→ 수리 없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분실·훼손한 자가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접수→ 수리 없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옥외광고업을 폐업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폐업 신청 (1)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방문접수-결격사유 및 중복기술능력, 업소 조회-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 옥외광고업을 폐업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폐업 신청 (1)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접수-> 결격사유 및 중복기술능력, 업소 조회 ->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옥외광고업 등록사항 중 성명(대표자), 업소(법인)명,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변경등록 신청 (1)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방문접수→결격사유 및 중복기술능력, 업소 조회→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옥외광고업 등록사항 중 성명(대표자), 업소(법인)명,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우편 변경등록 신청 (1)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접수→결격사유 및 중복기술능력, 업소 조회→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신규등록, 재개업 신청 (1)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신청서 1부 (2)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3)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결격사유 및 중복기술능력, 업소 조회→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우편 신규등록, 재개업 신청 (1)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신청서 1부 (2)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3)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접수→결격사유 및 중복기술능력, 업소 조회→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1.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2.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의 첨부서류 (1)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접수→현장 광고물 확인→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구비서류부분 1에만 해당,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7조 등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1.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2.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의 첨부서류 (1)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접수→현장 광고물 확인→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구비서류부분 1에만 해당,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일(신고), 10일(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지도 (3)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접수→현장 광고물 확인 →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지도 (3)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방문접수→현장 광고물 확인 →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지도 (3)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접수→현장 광고물 확인→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지도 (3)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허가 신청서 방문접수→현장 광고물 확인→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옥외광고물의 허가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자기건물의 자사광고는 생략)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접수→현장 광고물 확인→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옥외광고물의 허가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자기건물의 자사광고는 생략)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방문접수→현장 광고물 확인→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신고 옥외광고물의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41 (fax 041-521-6489) 방문,인터넷(정부24)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자기건물의 자사광고는 생략)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접수→현장 광고물 확인→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신고 옥외광고물의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443(fax 041-521-4489) 방문 및 인터넷(정부24)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물건 등에 표시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자기건물의 자사광고는 생략)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방문접수→현장 광고물 확인→ 수리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안전도 검사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입간판 중 해당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인 경우 연장신고 불필요 (다만, 시행령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일 경우 연장신고 대상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별표1)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 17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게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따른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지상1층이고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2만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별지 5호의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게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따른 민원사무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층 제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2만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 별지 5호의2)
게임제작업/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화재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지상1층이고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대표자 변경)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게임물 변경) 접수 --> 검토 --> 처리 5천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게임제작업/배급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화재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1층 제외)(대표자 변경)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게임물 변경) 접수 --> 검토 --> 처리 5천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 15호)
폐업신고서-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방문, 인터넷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접수 --> 검토 --> 처리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18호 서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폐업신고서-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인터넷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접수 --> 검토 --> 처리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18호 서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게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2(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지상1층이고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2만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게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층 제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 (6)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2만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 8호)
재교부신청-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방문, 인터넷 (1)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별지 제14호)
재교부신청-게임제작(배급)업/청소년(일반/복합)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식임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인터넷 (1)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무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별지 제14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051(fax 041-521-6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지상1층이고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2만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6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 041-521-4051(fax 041-521-4069) 방문, 우편, 인터넷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층 제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게임등급분류증명서(청소년게임제공업) 접수 --> 검토(현장방문) --> 허가증 교부 2만원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6호)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자동차관리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원본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없음 1. 자동차관리법(제55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및[별지8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ㆍ양수, 합병)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우편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원본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 및 건물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한함)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서 교부 기본 12,000원 1. 자동차관리법(제55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3조 별지 제80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허가과, 환경정책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우편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원본 (3)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지 및 건물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5) 시설일람표 및 그 시설 위치도 (6) 사업계획서 (7)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 사본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서 교부 기본 20,000원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허가과, 환경정책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우편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원본 (3)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지 및 건물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5) 시설일람표 및 그 시설 위치도 (6) 사업계획서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서 교부 기본 13,100원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88 (fax 041-521-2459) 방문, 우편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확인서 교부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 등록기준인 주기장시설보유를 확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허가과,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구청 건축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우편 1) 토지등기부등본 ⇒ 자기소유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기장 위치도 및 배치도 (사용부분 및 면적 표기) 4) 부지내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존재시 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확인서 교부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 교부 5,000원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 별지제33호)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소유: 건축물대장, 본인미소유: 사용승낙서) (2)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3)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 교부 30,000원 지방세법에 따름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제32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구청 건축과, 구청 환경위생과, 기타 관계기관(부서)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인소유: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본인미소유: 사용승낙서) (2) 건설기계기술자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옥내작업장(사무실, 작업장, 창고 등) 및 옥외작업장(작업장, 주기장 등) 평면도 ⇒ 용도별 면적 표기 - 등록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일람표(제원 등 기재) 및 배치도 -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 이동정비용 차량 등록증 - 환경관련 법령 적합여부 증명서류(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등)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표기) 접수 → 검토 → 업무협의 → 등록증 교부 30,000원 지방세법에 따름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별지제31호)
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합병 신고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56 (fax 041-521-2459) 방문, 우편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 증명서(양도인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없음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의2 제1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3 제1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157(fax 041-521-3159) 현장 방문 접수 -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청소감독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창고 유무 및 청소기구, 운반 차량 확인) 신고 접수 → 현장방문 → 결격사항 조회 → 변경 신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인력보유현황 확인 - 시설 및 장비 확인 수도법 제34조 제1항, 수도법 시행규칙
저수조 청소업 폐업신고 저수조 청소업 폐업신고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157(fax 041-521-3159) 현장 방문 접수 -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 접수 → 현장방문 → 폐업 신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수질검사 신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182(fax 041-521-3189) 현장, 방문 검사신청서 및 시료 수질검사신청 → 방문 시료채수 → 수질검사 → 수수료 납부 → 결과통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준용 시료의 채취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여야 함(참고용 검사는 직접 채수 가능)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10항목 미만 : 7일 10~20항목 미만 : 14일 20항목 이상 : 20일
급수전 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맑은물사업본부
~ 041-521-3157 방문 (1) 급수(개전·폐전·중지) 신청서 1부. (2) 수도요금 정산확인서(수용가내역서 첨부) 1부. (3)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 : 건물주 위임장 1부. (1) 부과팀 : 수도요금 정산확인 (2) 급수팀 :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 접수 (3) 누수방지팀 : 현장방문 후 급수신청서에 따른 조치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6조) 2.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8조)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문자전송이나 우편으로 통보받는 서비스 읍면동
~ 1577-3900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신분증 무료 해당없음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제10항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의2, 제47조제8항
골재채취업 등록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직전회계년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 30,000원(골재채취법 제48조의2 제1호) 등록면허세(제1종) 1. 골재채취법(제14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19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 채취업자가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 1. 골재채취법(제16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2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5호)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 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6호)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골재 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 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 1. 골재채취법(제17조제3항)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제8호)
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7)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
골재채취허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허가과 등 관련부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하천관리팀)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1, 3천분의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 계획,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6)후단과 같음]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등록면허세(제1종) 골재채취법 제23조(다른 법률관의 관계) 각 호의 허가나 승인에 따른 비용(해당하는 경우) 1. 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6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2조 및[별지11])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환경정책과 등 관련부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하천관리팀)
~ 041-521-5553 (fax 041-521-248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 (4)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구비서류 및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등록면허세(제5종) 1. 골재채취법(제32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및[별지18])
공유재산 사용허가 충청남도 소관 공유재산(구거?유지?하천?제방 제외) 중 법정도로의 도로 구역 외,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선 밖,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구간, 비법정도로(마을안길)에 대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45(fax 041-521-2489) 방문, 우편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진대지(사용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1부 4. 확약서 1부 5.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부근지적도,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피해방지계획도 각 1부 7. 복구계획도(관매설의 경우) 1부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허가증 교부) 없음. 없음. 사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내지 제24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내지 제32조)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토양화학분석 신청 농경지 토양의 화학적 성분 분석 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센터
~ 041-521-2991(fax 041-521-2869) 방문 (1) 분석의뢰서 1부. (2) 분석대상 시료. (3)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1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 해당합니다.) 의뢰서 접수 → 분석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통지 분석의뢰 성분별로 다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 방문,우편,팩스 (1)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2)위임장 서비스 신청 ▷ 조사 ▷ 결정통지 ▷ 서비스제공 ▷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없음 없음 없음 연령기준, 저소득 책정기준 유사중복사업 수혜자 제외 노인복지법(제27조의 2)
해외체류신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 처리 0원 1. 주민등록법(제10조의3),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4조의3)
한부모가족 증명서의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민원 시청 여성가족과 양 구청 주민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인터넷(정부24)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분증 또는 대리위임장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수수료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매장등의신고 매장을 한 자(매장후 30일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 (2)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수수료없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완료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완료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완료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64 (fax 041-521-2839) 방문, 우편, 정부24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신고서 작성 → 시·군·구 접수 및 진달 없음 없음 없음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38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착수신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64 (fax 041-521-2839) 방문, 우편, 정부24 구비서류 없음, 착수신고서만 제출 신고서 작성 → 시·군·구 접수 및 진달 없음 없음 없음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38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에 행위허가 심의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64 (fax 041-521-2839) 방문, 우편, 정부24 1. 현상변경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신청서 작성 → 시·군·구 접수 및 진달 → 문화재청 접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 → 시·군·구 경유 → 신청인 통보 없음 없음 없음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57 (fax 041-521-2839) 방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참조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허가증발급 15,000원 1.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6호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9호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57 (fax 041-521-2839) 방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참조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허가증발급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기타유원시설업 : 30,000원 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1호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7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숙박,야영장,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기타) 관광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57 (fax 041-521-2839) 방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심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등록증발급 15,000원(숙박시설은 매실당 600원가산)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관광사업을 휴업(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71 (fax 041-521-2839) 방문 관광사업 등록증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1.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관광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71 (fax 041-521-2839) 방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등록 - 등록증발급 15,000원 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71 (fax 041-521-2839) 방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참조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 - 등록증발급 30,000원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숙박, 야영장, 종합휴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기타)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157 (fax 041-521-283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참조 접수 ? 심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등록증발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20,000원 그밖의 관광사업 : 30,000원(숙박시설은 매실당 700원가산)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숙박업,야영장업:7일 종합휴양업 :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기타 :5일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을부) 발급·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민원팀) 차량등록사업소
~ 041-521-3626 (fax041-521-6582) 방문,우편,정부24 구비서류 없음 접수 ? 발급 1건당 500원(전자민원 창구로 신청 시 무료) 건설기계관리법 (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조 제2항 별지제16호의2 )
대관 허가(천안박물관) 대관하고자 하는 자가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박물관 천안박물관
~ 041-521-2882 (fax 041-521-2899) 방문, 이메일 - 대관허가신청서(필요 시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시설사용료(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별표 3 서식 대관료 참고)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제28조) 대관내용과 상의한 행사, 대관조건 위반, 대관료 미납 시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항) 2.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제28조)·시행규칙(제9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고자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순환골재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처리시설)의 권리·의무승계를 한 자가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건설페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 (2)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가 해당 시설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사용개시 신고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건설폐기물 처리서설 사용개시 신고서 (2)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2)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 건설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2)건설폐기물 처리공정도 및 배출내역서 (3)건설폐기물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4)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항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 건설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2)허가증 원본 (3)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2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건설폐기물의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변경신고시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 (2)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3)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변경시 (1)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접수-검토-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2)차량등록증 사본 1부 (3)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 (3)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한정) 접수-검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 신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가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이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 신청 (2)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폐기물매리시설 설치·사용 내용 -사루관리 추진일정 -빗물배제계획 -침출수 관리계획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발생가스 관리계획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3)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접수-검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하거나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신고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한정된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접수-검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3항제2호
폐기물처리(수집·운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신고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접수-검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3항제1호
폐기물 처리업자(처리신고자) 휴·폐·재개업 신고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 처리업자(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휴업·폐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재개업의 경우 -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검토-실태조사-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3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권리·의무승계신고서 (2)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폐기물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검토-실태조사-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설읠 사용개시를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사용개시신고서 (2)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3)각 목 시설의 검사결과서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처리능력이 100kg/1일 이상인 경우) -시멘스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접수-검토-실태조사-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한 자가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환경조사서 (3)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변경시 (1)설치신고증명서 (2)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설치변경계획서 (4)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접수-검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4항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사항에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2)허가증 원본 (3)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 제외) 접수-검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2)시설 및 장비명세서 (3)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4)처분대상의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5)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18호서식 참조 접수-검토-수리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동지역)54,000원 (읍면지역)18,000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르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1)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신고서 (2-1)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입·운반 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2)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 (2-3)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환경성조사서 접수-검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3항 30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확인을 받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우편 (1)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2)폐기물분석결과서 (3)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사본 (4)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5)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변경확인의 경우에만 해당) 접수-검토-수리-확인증명서 교부 없음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제7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거나 사업장폐기물 배출 확인을 받은 자가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29 (fax 041-521-2349) 방문, 우편 (1)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1부. (2)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1부.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 결과서 1부.(규칙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변경신고의 경우 (1)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3)폐기물분석결과서 (4)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검토-수리-확인증명서 교부 없음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4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전화, 인터넷(정부24) 접수 -> 처리부서에 발급 요청 -> 교부 발급 : 500원, 열람 : 300원, 인터넷(정부24) : 무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함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발급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장애가있음을증명하는의사의진단서(재외국민또는외국인에한함) (2)시설대여계약서또는임차계약서사본1부(자동차를시설대여받거나임차한경우만해당) <공무원확인사항> (3)신규발급시:자동차등록원부(갑/을) (4)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 (5)국내거소신고증사본(재외국민에한함) 2.재발급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경우는제외하며,훼손되어못쓰게된경우또는기재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만해당) (2)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기재사항변경의경우만해당) 접수->검토-> 자동차 표지 교부 1. 장애인복지법(제3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1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 1577-3900 방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의 서식 (1)별지제2호서식의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2)별지제4호서식의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에한함) (3)농지임대차계약서또는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하지아니하는자가취득하고자하는농지의면적이영제7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4)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의하여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인가또는승인등을포함)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사실을입증하는서류(농지전용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에한함) 2.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경우) (2)토지(임야)대장 (3)주민등록등(초)본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증명서 발급 1,000원 농지법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 신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자가 등·초본 발급을 접수하는 민원사무 시청,구청,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1) 본인 신분증 (2) 위임을 받아서 발급하는 경우 위임하신 분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별도 형식 없음(담당자의 임의 기재) 등본, 초본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1. 주민등록법 제29조
정보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민원과 전부서
~ 1577-3900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1조제2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자치민원과(온라인 접수 관리 - 행정지원과) 전부서
~ 1577-3900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증명은 세금, 공공할인, 기타 장애인급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본청 노인장애인과 구청 주민복지과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인터넷, 방문, 우편 신분증 또는 대리위임장 접수-처리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9호)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 본청 자치민원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신청서 접수-처리 800원 부동산 가겨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8호 서식)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유형없음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무 읍/면/동, 구청 읍면동 해당없음
~ 1577-3900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요권) 신청(변경)서(보육료)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시) 신청·접수·조사(읍/면/동) -> 보장결정·통지(시/군/구) -> 급여(시/군/구) -> 변동 및 사후 관리(시/군/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접수:읍/면/동(0일) *처리:시/군/구(30일)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를 증명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읍면동 해당 없음
~ 1577-3900 방문, 우편, 정부24 없음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후 발급 없음 1. 자동차관리법(제48조)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3조)
세목별과세증명신청_미과세 지방세 미과세를 증명하는 민원사무 시, 구, 읍·면·동 읍면동 해당 없음
~ 1577-3900 방문, 우편, fax, 정부24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본인신청:주민등록증등신분증 (2)대리인신청:위임장,위임자의신분증(법인은인감증명서또는사용인감계)사본,위임받은자의신분증 (3)법인대표자신청:법인대표자의신분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4)상속인신청:상속인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초)본 (5)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신청:법정대리인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초)본,후견인증빙서류 (6)법정대리인신청:법정대리인의신분증,법정대리인증빙서류 <공무원확인사항> (7)법인등기부등본 (8)주민등록등(초)본 신청 접수 후 발급 800원, 정부24 발급 시 무료 1. 지방세기본법(제87조)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7조) 3.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33조)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장애인이 등록증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용·직불 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군구,읍면동 읍면동 한국조폐공사
~ 1577-3900 방문, 우편, 민원우편,인터넷 < 공무원확인사항 > 장애인증명 접수 -> 행복e음 입력 -> 조폐공사전송 -> 신한카드사 -> 조폐공사 -> 교부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1호의2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를 재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읍면동 읍면동
~ 1577-3900 방문,우편,인터넷(정부24)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접수 --> 검토 --> 사용신고필증 교부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2조제1항및[별지67])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10,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나환자 정착지역 등인 경우 : 건강진단서 및 대리인의 해당자격 증명 각 1부 접수- 검토- 지정 없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정보 약사법 부칙 제6조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27(041-521-2659) 방문,우편,인터넷 없음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없음 없음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하는 민원사무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fax 041-521-2559)/ 041-521-5026(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2.「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변경신고)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fax 041-521-2559)/ 041-521-5026(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 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fax 041-521-2559)/ 041-521-5026(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없음 신고서 제출→접수→검토→결재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fax 041-521-2559)/ 041-521-5026(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 제출→접수→검토→결재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변경사항 기재→확인?날인→개설등록증 발급 없음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6(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의한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현장확인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의료기사법 제13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현장확인
안경업소 개설 등록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6(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시설ㆍ장비 개요서 1부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의료기사법 제12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현장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의약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6(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개설허가신청>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항 변경신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개설허가 : 100,000원 변경허가 : 4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현지 확인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7(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인터넷(정부24) <개설신고>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고서(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작성→신고증명서 발급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법 제3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현지 확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6(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1) 신고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나.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 포함)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발급 없음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인 경우) (2)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1부 (3) 세탁물자체(위탁)처리대장 1부 (4) 폐업 또는 휴업 안내 부착 사진 (5)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확인서 발급 없음 없음 1. 의료법(제40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팩스 양도·양수 계약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처리결과 알림 없음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 분실, 도난, 변질, 부패, 파손, 유효기한 경과 또는 유효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약류 폐기를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없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처리결과 알림 없음 없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기안·결재 > 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마약류도매업자) 전자민원 : 31,000원, 방문·우편 : 35,000원 (마약류관리자) 전자민원 : 12,000원, 방문·우편 : 14,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3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호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할 때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마약류취급자변경지정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하여 하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변경 > 통보 및 발급 전자민원 12,000원 방문·우편 14,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팩스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 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분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개설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원본 (2)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접수 >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대표자 변경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양도 또는 이전 설치,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4)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5)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특수의료장비(유방촬영용장치)인력변경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특수의료장비(CT,MRI)시설·개설자·기관명칭·용도·설치 장소변경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시설, 개설자, 기관명칭, 용도, 설치장소가 변동되는 경우 변경 통보를 신고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특수의료장비(CT,MRI)인력변경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및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5)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없음 없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건강검진 등 신고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또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29(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 공무원확인사항 >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또는 개설허가증, 의료기관만 해당)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증, 의료기관만 해당)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없음 없음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한약방 이전허가 한약업사가 영업장소를 이전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허가증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5,000원 없음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분실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등 작성 > 발급 2,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4) 정보공개동의서 1부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
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 도매업무관리자 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없음 약사법 시행규칙(제42조)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완료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10,000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의약품도매상허가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27(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20,000원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약국폐업등의 신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8(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약국개설등록증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없음 1. 약사법(제22조) 2.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등록을 하고자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1. 검 토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 급 5,000원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의료기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1) 폐업·휴업의 경우 가. 판매(임대)업, 수리업 신고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구비서류 없음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결과서 작성 > 통보 수수료 없음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감증명서 접수 >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 교부 전자민원 4,000원 방문·우편민원 5,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41(fax 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발급 전자민원 9,000원, 방문 10,000원 의료기기수리·판매·임대업(종업원 30인 미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의료기기법(제17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7조)
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수리업관련 신고사항에대한 변경사항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2. 신고증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제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1. 대표자 변경(방문:36,000원, 전자민원:32,000원) 2. 소재지 변경(방문:30,000원, 전자민원:27,000원) 3.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방문:25,000원, 전자민원:22,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대표자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서북구보건소
~ 041-521-5919(fax 041-521-2559) 041-521-5004(041-521-2659) 방문, 우편, 인터넷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제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방문우편 : 50,000원, 전자민원 : 45,000원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2241 (fax 041-521-2249) 방문,우편 <제출서류> - 행정사업무신고서 - 행정사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신분증 및 반명함 사진 1부 행정사 업무신고 접수 > 결격사유 조회 및 검토 > 전산입력 후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출력 수수료 없음 행정사법 제10조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주민등록 되었던 자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된 후 다시 등록하는 민원사무 재등록 시 현재 거주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인터넷(정부24) 신분증 1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1부 접수 > 신분확인 > 재등록 및 전입 처리 신고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
개장신고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 1577-3900 방문, 우편, 인터넷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개장신고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후 신고서 출력 수수료 없음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구청, 읍면동 서북구청
~ 041-521-6210 (fax) 041-521-6269 방문, 온라인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신청(읍면동)>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판정) > 사업팀(구청 사업팀, 급여지급) 없음 없음 없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에 따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동남구청, 읍면동 동남구청
~ 041-521-4210 (fax) 041-521-4269 방문, 온라인 (1)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신청(읍면동)>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판정) >사업팀(구청 사업팀, 급여지급) 없음 없음 없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에 따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읍면동
~ 041- 521-6681 (팩스 041-521-3558) 읍면동 방문, 정부24 < 공무원확인사항 > (1) 지문확인 접수> 검토 > 분실 처리 없음 없음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2조)
사회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신청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자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북구청
~ 041-521-6235 (fax 041-521-6269) 방문, 복지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2.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3호) 4. 중증장애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5.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 추가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임차계약서, 부채증명 등) 읍면동 접수 > 구청 주민복지과 처리 통보 없음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신청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자하는 민원사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남구청
~ 041-521-4235 (fax 041-521-4269) 방문, 복지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2.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3호) 4. 중증장애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5.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4호) ※ 추가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임차계약서, 부채증명 등) 읍면동 접수 > 구청 주민복지과 처리 통보 없음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 읍면동 읍면동 해당없음
~ 041-1577-3900 방문 ※ 공통사항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2) 의무보험가입증명서 (3) 소유자 본인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시 신분증 지참) (4) 대리신청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위임장(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1. 국내제작 자동차 (1) 공통사항 구비서류 (2) 이륜자동차 제작증 2. 수입이륜자동차 (1) 공통사항 구비서류 (2) 이륜자동차 제작증 (3)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4)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3.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1) 공통사항 구비서류 (2)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3)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4)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5)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6)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7) 수입자 인감증명서 4.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1) 공통사항 구비서류 (2)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 제외) (3)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접수>검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교부 없음 1, 취득세 125cc 미만 과세표준액의 2% 125cc 이상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이하는 면세) 2. 수입인지 3,000원 3. 번호판 8,500원, 보조번호판 1,500원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자동차등록원부(을) 발급신청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자동차저당 둥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시청,구청 읍면동
~ 041-521-3620 ( fax 041-521-3307)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후 민원서류 발급 발급 건수 1건당 300원, 열람 시 100원,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자경증명 발급신청 자경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인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장에게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읍면동
~ 041-1577-3900 방문, 우편, 인터넷 - 자경증명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제60호 서식 ) - 경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영농자재 및 종자 등 구입내역) (경작인부 고용 및 계약 내역) 신청서 접수(농지소재지 읍면동) > 담당자 경작여부 확인(농지출장 등) > 새올 전산시스템 등록 > 증명서 발급 1,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농지법』제50조 2항
아우내 실내체육관 대관 신청 체육시설사용허가 사적관리과
~ 041-521-2828(fax 041-521-2829) 방문 1.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감면기준 해당시 감면신청서. 팩스 또는 현장 접수->새올 민원->온나라 접수->세외수입 기본사용료 부과->허가알림 공문->사용후->세외수입 전기, 수도, 음향 부속사용료 부과. 없음. 없음. 없음. 천안시 아우내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아우내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제한)참고.
제한차량 운행허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려는 자가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393(fax 041-521-6429 ) 방문 1.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2. 차량중량표 3. 차량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5. 운행경로 6. 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7. 차량사진(전면, 후면, 측면) 민원인 방문 및 신청(건설과) > 민원지적과 민원접수 > 전국 제한차량 담당자 노선협의 > 운행허가 노선당 5000원 전국 제한차량 담당자 노선협의결과 반영 도로법 제77조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71~2(fax 041-521-2369) 방문, 우편, 인터넷 ① 사업개시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장 내부 사진 등 접수>검토 > 현장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단지내에서 건설중인공장기타의 시설처분신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완료 전 등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71~2(fax 041-521-2369) 방문, 우편 ① 처분신청서 ② 감정평가서 등 접수 >검토 > 결과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후 처분제한 사유가 소멸된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71~2(fax 041-521-2369) 방문,우편,인터넷 ① 처분신고서 ② 양도에 관한 계약서 ③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등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일부 임대를 위해 관리기관에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71~2(fax 041-521-2369) 방문,우편,인터넷 ① 임대신고서 ② 임대사유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건축물관리대장(도면) 등 접수 > 검토 > 승인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영위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체결된 입주계약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발생 시 변경계약 체결.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71~2(fax 041-521-2369) 방문,우편,인터넷 ①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환경성검토서 ④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 > 검토 > 입주계약 체결(입주확인서 발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71~2(fax 041-521- 2369) 방문,우편,인터넷 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제조생산시설 품목별 사진 ④ 대기,오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해당시] ⑤ 안전관리계획서 등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공장등록대장 등록 > 등록사실 통보 종별 상이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참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한차량 운행허가(동남구)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려는 자가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동남구청 광역시도, 전국 시군구, 전국국토관리사무소,천안동남(서북)경찰서
~ 041-521-4393(fax 041-521-4429) 방문 1.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2. 각서 3. 차량등록증 4. 운행경로 5. 운전면허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 차량사진(전면, 후면, 측면) 민원인 방문 및 신청 → 자치행정과 민원접수 → 전국 제한차량 담당자 노선협의 → 운행허가 노선당 5000원 전국 제한차량 담당자 노선협의결과 반영 도로법 제77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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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영수증,위임장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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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서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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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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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 041-521-6450~3, 6460~3(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접수 → 업무협의 및 검토 → 수리 → 필증 교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1 참조 동별 9,000원 ~ 67,500원 (건축물 규모/층수에 따라 다름) 1. 건축법(제20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 (의제 협의, 유관기관 협조 있을 경우 처리일수 변경됨)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자치민원과 시청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희귀 신청서2018 구비서류 ※ 건겅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별지 제5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용) 별지 제6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 본인 1통 ② 혼인중인 여성환자 : 남편명의로 1통 2. 환자 통장 사본 3. 3개월 이내 진단서 : 상병명/상병코드/진단일자/최종진단 기재 4. 소득 ·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주택일 경우 불필요)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사업장 발급) -> 4대보험 납부하는 경우 불필요 - 부채(대출) 증명서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융자-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읍, 면, 동사무소 발급 (해당자) (신장장애2급, 지체장애3급·뇌병변장애 3급 이상 파킨슨질환자)-(보장구구입비 지원자, 간병비 지원자) 문의 ☎ 041)521-5051,5048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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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청, 구청, 읍면동 읍면동
~ 방문 주민등록법
치매환자의료비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동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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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고지에대한 이의신청 산업교통과 동남구청 교통지도팀
~ 0415214423 직접,우편,팩스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서 주정차과태료 의견진술서 동남구산업교통과 동남구청 교통지도팀
~ 0415214423 직접,우편,팩스 의견진술서 증명서류 접수-판결-통지(우편,전화) 없음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시청
~ 041-521-5572 수상레저사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상레저 안전법」 제42조 제1항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시청
~ 041-521-5572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비안전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500 『수상레저 안전법』제33조제1항(말소등록)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말소등록의 신청)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청
~ 041-521-5572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상레저안전법』제32조(변경등록 등) 『수상레저안전법』제24조제1항ㆍ제3항(변경등록 등)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등록사항변경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시청
~ 041-521-5572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변경등록 등) 『수상레저안전법』제23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시청
~ 041-521-5658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시청
~ 041-521-5658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음.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신청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신청서 시청
~ 041-521-5658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음.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2(fax 041-521-2179) 방문 (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신고의 경우)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없음 없음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3)
대부업의 등록변경 대부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2(fax 041-521-2179) 방문, 정부24 (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2)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소재지 변경의 경우) (6)주주명부 1부. (출자자 변경의 경우)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9)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없음 없음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유형없음 기존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2(fax 041-521-2179) 방문 (1)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없음 없음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대부업의 등록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2(fax 041-521-2179) 방문 (1)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100,000원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노동조합해산신고-유형없음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협병 또는 분할로 소멸, 해산결의 등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8(fax 041-521-2179) 방문접수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회의록, 설립(변경)신고증 접수 --> 해산사유 존재검토 --> 행정처리(노동단체카드 정리)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8(fax 041-521-2179) 방문접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회의록 또는 규약, 설립(변경) 신고증 접수 --> 내용검토 --> 변경 신고증 작성 --> 행정처리(변경신고증교부)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노동조합설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노동조합 설립신고(단위노조) 일자리경제과 시청
~ 041-521-5608(fax 041-521-2179) 방문접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규약 접수 --> 내용검토 --> 신고증 작성 -->행정처리(설립신고증 교부 등)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 자료 제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 교부 10,000원 신규 설치허가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의2 및 제36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환경책임보험가입 대상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시작신고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시작신고 시청
~ 041-521-5403 신청서 양식 참고 접수 --> 검토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없 음 없 음 없 음 「물환경보전법」제3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대상)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신청 (자력 또는 대리 포획)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3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정부24 ? 자력포획 (1)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 보험 가입 증명서(총기 사용 시) (4) 총포소지허가증(총기 사용 시) (5) 농지원부(경작 사실 확인서) (6) 피해사실 입증 자료(사진) ? 대리포획 (1)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 수렵면허증 (4) 보험가입 증명서(총기 사용 시) (5) 총포소지허가증(총기 사용 시) 접수 → 현지 조사 → 수렵인 선발, 포획 계획 수립(대리 포획일 경우 해당) → 허가증 발급 없음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야생조수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렵면허 갱신 신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59 (fax 041-521-2339) 방문, 우편, 정부24 (1)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 신체검사서(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5) 수렵면허증 (6) 수렵 강습 이수증(7)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1종(10만원), 2종(5만원) ※ (3) 서류는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3), (6) 서류는 최근 1년 이내 서류에 한함 접수 → 확인 → 면허증 발급 10,000원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401~2(fax 041-521-2339) 방문, 우편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접수 --> 검토(필요 시 타부서 협의) --> 허가증 교부 5,000원 신규 설치허가 시 부과대상(동지역 18,000원, 읍면지역 4,500원) 없 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타 법 저촉여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복구준공검사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승인받은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6 fax 041-521-2169) 방문,우편,팩스,민원우편,인터넷 -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신청접수 ? 검토(현장확인 등) - 승인 5,000원 산지관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42호
복구의무면제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6 fax 041-521-2169) 방문,우편,팩스,민원우편,인터넷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접수 ? 검토 - 승인 없음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지 39호
복구설계서승인신청-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하가등을 받아 목저가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스인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76 fax 041-521-2169) 방문,우편,팩스,민원우편,인터넷 복구설계서 1부 신청접수 ? 검토 - 승인 승인신청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 20,000원 승인신청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 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별지40조 규정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63~6 / Fax 041)521-2169 방문, 우편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 → 심사 → 허가증교부 -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 가산 신청면적에 따른 차등 분배(지방세법 제34조 1항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참고) 농지법 제36조 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단순처리 공장설립승인대상 이외(500제곱미터미만)의 공장 소유자·점유자가 공장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기획경제국 허가과 시청
~ 041-521-5852~4(fax 041-521-2169) 방문, 우편 ① 공장등록신청서[별지제9호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호서식] ③ 사용권증빙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공장등록신청을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환경법 등 개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등록 공장등록신청은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시청
~ 041-521-5415 방문,우편,정부24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허가신청 : 30,000원, 변경신고 : 없음 [허가] 동지역 : 54,000원, 읍·지역 : 18,000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변경)신청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변경)신청 시청
~ 041-521-5377 1.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설치?운영계획서(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 1부 3. 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3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약판매업등록 및 변경등록 농약판매업 및 농약판매업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2382(fax 041-521-2389) ○ 농약판매업 등록 가.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지를 기재한 서류 나.시설의 명세서1부 다.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라.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가.등록증1부 나.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청서작성→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록증 발급(재발급) 10,000 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부과 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현지 출장하여 판매관리인 자격 및 시설의 관련법규 적합여부 심사 농약관리법 제3조2항, 제6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1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2 제2항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재개)신고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856 (FAX: 041-521-2459)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및 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교부(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당 500원 (사업폐업 신고는 수수료 없음)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2 별지제33호의2)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구거?유지?하천?제방 제외) 중 법정도로의 도로 구역 외,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선 밖,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구간, 비법정도로(마을안길)에 대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45(fax 041-521-2489) 방문, 우편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진대지(사용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1부 4. 확약서 1부 5.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부근지적도, 현황실측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피해방지계획도 각 1부 7. 복구계획도(관매설의 경우) 1부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허가증 교부) 없음. 없음. 사용일수에 따른 사용료 1. 국유재산법(제30조 내지 제39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 내지 제32조)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호) 4.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44(fax 041-521-2489)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없음 1.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44(fax 041-521-2489) 방문, 우편, 인터넷 없음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2000 없음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3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5항 별지제6호)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44(fax 041-521-2489) 방문, 우편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 ⇒ 검토 ⇒ 기재사항 변경후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없음 없음 없음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상호, 대표자, 주소지 변경
건설업 등록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시청
~ 041-521-5544 (fax 041-521-2489) 방문, 우편, 인터넷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접수 ⇒ 검토(서면심사 및 실사) ⇒ 결과 통보(등록증 교부) 전문공사업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및 난방시공업 제2,3종 10,000원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법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3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3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제1호) 가스시설시공업제2,3종 및 난방시공업제1,2,3종은 자본금 증명서류 제외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서북구 민원지적과 서북구청 없음.
~ 041-521-6480~4(fax 041-521-6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 1부(일부말소의 경우)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동남구 민원지적과 동남구청 없음.
~ 041-521-4481~2(fax 041-521-4489) 방문, 인터넷(세움터) 1. 건축물현황도 1부(일부말소의 경우) 접수 --> 검토 --> 처리 --> 처리공문 교부 없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소하천공사시행허가 시청 자치민원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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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보육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동남구청
~ 041-521-425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1항, 제37조
보육시설 인가 보육시설 인가 동남구청
~ 041-521-4255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11. 방염성능검사성적서및방영성능검사확인표시서 1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13. 컨설팅확인증(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서북구오성로23)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1항,제14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보육시설 변경 인가 보육시설 변경 인가 동남구청
~ 041-521-4251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보육시설인가증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