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신고
관련규정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제22조
관련규정
- 신규등록
신규등록 - 개인, 법인(임원2인이상) 정보제공 개인 법인 (임원 2인 이상) - 대표자, 상담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1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경력증명서원본
4 임대차계약서원본
5상담원, 종사원 고용시 이력서 사본 각 1통
- 등기부등본 1통(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업목적 : 직업소개사업 꼭 포함)
- 대표 1인, 임원 2인중 2명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 대표자, 상담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신규등록 : 처리기한(15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원조회
(전국조회) - 현장조사
(산업교통과) - 검토 및 결정
(산업교통과) - 등록증 교부
(산업교통과)
- 신청
- 변경신고 : 처리기한 (15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원조회
(전국조회) - 검토 및 결정
(산업교통과) - 등록증 교부
(산업교통과)
- 신청
처리절차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신규등록 : 수수료 30,000원, 등록면허세(동 7,500원, 읍·면 4,500원)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고 대리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시설면적이 20㎡ → 건물용도는 사무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1,000만원)
- 겸업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2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