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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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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환경위생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주요민원사무 - 과명, 팀별, 주요민원 사무 정보제공
과명 팀별 주요민원사무
환경
위생과
환경관리팀
  • 먼지발생사업장 신고 수리 등
  • 공중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 생활악취 관련 민원 지도점검, 권고
  •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 준공(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청소팀
  • 거리 청소 및 불법쓰레기 단속
  •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신고 등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과태료
  • 공사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 영농폐기물 수거
위생팀
  • 공중위생 영업(숙박·목욕·이미용·세탁업) 신고 등 관련사무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 김밥집, 다방 등) 및 일반 음식점(식당 등) 영업 신고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 허가
  •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신고
위생지도팀
  •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 식중독 예방 관리 업무
  • 부정·불량식품, 과대광고 지도단속
  • 모범음식점, 기분좋은 화장실 관리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관련규정
  •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개인 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신고대상
  •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 제외 구역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톤 초과 건축물
  • 정화조
    • 하수처리구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의 수세식 변기가 있는 건축물
    • 하수처리 제외 구역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톤 이하의 수세식 변기가 있는 건축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간, 비고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간 비고
설치(변경) 및 변경신고
  • 설치신고
    • 설치신고서 (붙임참조)
    •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
    • 건물등의 배수 계통도 1부
2일

설치신고전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대상여부를 수도사업소하수과에서 전화 확인

  •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 변경 설계도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일

변경신고 대상1. 규모 또는 처리용량 변경2. 구조3. 본체 교체

준공검사신청
  • 재질검사성적서 1부
5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설치 하는 경우

처리절차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위생청소과)
  • 검토 및 결정
    (위생청소과)
  • 신고수리통보
    (위생청소과)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기타 문의사항
  • 미신고 행정처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준공검사 받지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서북구청 위생청소과 환경관리팀 TEL 041-521- 6313~4 / FAX 041-521-6229

e-자율점검제 시행

목적
  • 스스로 업소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위생수준 향상
  •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위생점검 면제 등으로 단속부담감 완화
방법
  • 위생업소 스스로 위생상태를 주기적으로 자율점검 후 점검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점검결과를 입력
  • 영업주 접속방법
    구청홈페이지 접속 → e-자율점검제 안내창 큭릭 → 상호, 영업주 성명 입력 → 위생업소 자율점검표에 점검결과 입력 → 완료

    관리부서에서 입력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부여

사후관리
  • 구청(위생지도 부서)에서는 입력사항을 평가하여 업소 위생점검 등에 반영
  • 관리부서(위생지도팀)에서 입력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엑셀로 입력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

위생과 업무

관련서식 및 자료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서HWP 다운로드 위생업소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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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관리팀
연락처 :  
041-521-6313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