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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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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대상 [※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항에 정의된 자로 재가치료중인 정신질환자(시설입소자, 입원 제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동의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시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 납부자
  • 지원내역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실비기준, 비급여 제외
    • 매월 3만원이내 연 최대 36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등록 동의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구원수 확인가능, 신청인이 등재)
    •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 조제기록부(약제비영수증)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920
  •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06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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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연락처 :  
041-521-5920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