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해당업종 | 지원액 |
---|---|---|
집합금지 |
|
130만원 |
영업제한 |
|
65만원 |
경영위기 |
|
39만원 |
지원기준
천안시 소재 사업자 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2022. 3. 14. 현재 영업 중인 자
- 1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 2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273종) 상세보기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으로 신청 제한
지원제외
- 2021.12.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 참조)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22.(금) / 5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신청장소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일부업종 제외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1층)
- 농어촌 민박 :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 각 구청 자치행정과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접수처 비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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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
지급기간
3.28.(월) ~ 4.29.(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문의
-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
- 일부업종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노인장애인과 041-521-5398, 5397
- 농어촌민박 : 농업정책과 041-521-5482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 동남구 자치행정과 041-521-4051, 4052 / 서북구 자치행정과 041-521-6051, 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