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등 지원 신청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천안시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주민등록번호 | 2022. 3. 21. ~ 2022. 12. 31.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통장사본, 차량번호, 입사일자 등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업체명, 주소, 시설현황 등 |
2022. 3. 21. ~ 2022. 12. 31.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사항
- 1아래 확약인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 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3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보조금 수령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100% |
4. 오지급시 반납 확약사항
아래 본인은 지원받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 1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2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3지원 제외 직종임에도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4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