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 풍세면
「아동수당법」개정(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 확대, '22. 4. 1.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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