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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2차)-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1 답 외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1 답 외
작성자 이** 등록일 2023-12-19 조회 2076
첨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1답,1-2답,1-3답,1-5유,1-6대, 1-7답,1-8과,1-9전,1-10답,1-15도,1-63답,18답,18-3답,18-4답,19-1유,19-2답,20-1유,32-1답,32-3답,32-25답,32-26답,33-1답,33-2유,34답,34-1전,34-2전,34-3임,34-4임,34-5임,35대,35-2답,35-3도,35-4답,35-5답,35-6답,37답,37-1전,37-2전,37-3과,38답,39-11임,39-31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389-21과,389-28임,389-32과, 407-8과,410-1과,410-6과,410-15과,410-25과,415-1학,518임
2. 분묘 기수 : 65 기
3. 개장 사유 : 천안성성5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구 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10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1533-10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10(삼룡동)

2023. 12. 19.

위 공고인 : 천안성성5지구도시개발사업주식회사
- 전국 유·무연 이장전문업체 한국장묘개발 천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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