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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용전검사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오니, (041)521-5201으로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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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인프라팀
연락처 :  
041-521-5201
최종수정일 :
2024-10-0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