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HWP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오니, (041)521-520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