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 2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51-7 - 서울일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51-7 - 서울일보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2-21 조회 2705
첨부 0. 천안백석5지구_분묘개장공고문_20231221_2차공고.pdf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51-7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화장후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천안추모공원(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38)
나. 안치기간 : 봉안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최초공고일 : 2023년 8월 8일)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승보, 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및 사업구역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9. 신고처 :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041-574-9555, 010**9209**123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공고인(토지소유자) :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위 대리인 :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글쓰기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