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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분류 보도
팀명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3-02-06 조회 520
문의처 041-52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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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

천안시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분기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지원금은 없으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20%)에 한해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올해부터는 2019년~2022년 지원 사업장도 이번 분기에 반드시 신청해야 신청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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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