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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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기계설비를 착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고객만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4 일 |
전화 | 041-521-5698 |
접수방법 | 041-521-5698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4.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서식파일 |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hwp
2. 위임장(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hwp 4.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호).hwp 5.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배포용).pdf 3.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국토교통부 21년4월).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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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서류(설계도서 등) 확인 -> 필증 교부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기계설비법 제15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1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