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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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44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1.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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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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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