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 도우미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상세내용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44
접수방법
구비서류 1.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1.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서식파일 [별지 제2호서식]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