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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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교통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856(FAX: 041-521-2459)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32호의4서식]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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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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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 |
수수료 | 5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5조의5)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