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 도우미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상세내용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029(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구비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서식파일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관련법규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