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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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029(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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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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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관련법규 |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