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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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54호서식]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
[별지 제55호서식]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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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