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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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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상세내용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없음
서식파일 [별지 제54호서식]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
[별지 제55호서식]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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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