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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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식파일 |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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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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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