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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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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내용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서식파일 [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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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