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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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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상세내용
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마약류 취급자 등이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허가증·지정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1 일
전화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0) 허가증 또는 지정서(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서식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수수료 (허가증) 전자민원 : 25,000원, 방문ㆍ우편 등 : 28,000원 / (지정서) 전자민원 : 10,000원, 방문ㆍ우편 등 : 12,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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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