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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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허가증·등록증·지정서 등 재발급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4283(FAX 041-521-434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2. 지정서가 못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서 |
서식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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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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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재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