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06호, 2010.02.22.)
- 사업자별 이용약관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 LGU+
- 무선호출기 : 서울이동통신(수도권)
감면대상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
감면내용
- 감면대상 12의 경우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12의 경우 무선호출 서비스는 기본사용료의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3의 경우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 한도)하고 있습니다.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면절차
- 장애인 개인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이동통신 3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연동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신청하면 해당 여부를 전산에서 즉시 결과 확인가능합니다.
- 단체(시설)는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합니다.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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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 장애인 |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으며, ’09년 8월 11일부터 아래의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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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허가증 사본(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 |
장애인관련 법인 | 1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2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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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무선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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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전화번호 | 사업자 | 전화번호 |
SK텔레콤 | 1566-0011 | 서울이동통신 | 02-2670-4847 |
KT | 1588-0010 | ||
LG U+ | 1544-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