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지위승계 신고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신고대상
- 양도, 합병, 상속에따른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매, 환가, 압류매각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경우
구비서류
- [서식19]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 1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4281 / FAX 041-521-4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