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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천안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으로 업체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융자금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화장실 :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융자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시설개선
  • 향토특색음식(전통식품) 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제외대상

  • 신규업소(6개월 미만)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융자신청방법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취급은행(KB국민은행)의 심사(융자가능여부확인 : 담보능력)를 거쳐 시청 식품안전과(041-521-5441)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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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정책팀
연락처 :  
041-521-5441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