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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외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인 기업
  • 전회차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또는 부도처리 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등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 대출 유효기간 : 융자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와 은행이 상호간 대출사전심사 -> 업체에서 시로 신청 및 접수 -> 시와 업체,은행 상호간 심사 후 융자추천 -> 업체가 은행에 대출신청 -> 은행이 시에게 대출발생 및 상환내역 통보 -> 은행과 시가 상호간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구비서류

  •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 공장등록증명원, 500㎡ 미만 시 건축물등록대장 1부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
    • 관내 기업인단체 가입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증빙서류
    • INNO-BIZ, MAIN-BIZ, 부설연구소 보유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521-5460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종료 되며, 취급금융기관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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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연락처 :  
041-521-5460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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