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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국내복귀기업이란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하위법령에 규정)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복귀지원센터 추진 ☎02-3460-7361~5)

  • 1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업종으로,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 2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단,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3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①, ②의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상 등)하는 대한민국 법인 혹인 국민 당사자가 직접 보유한 ④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신청할 것
  • 4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여야 함
  • 설비투자금액의 21%이내 지원(국비45%, 도비16.5%, 시비38.5%)
  •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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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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