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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입주자격 및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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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지원사항에 대한 표로 구분, 단지형(외촉법 18조1항1호), 개발형(외촉법 18조1항2호) 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단지형
(외촉법 18조1항1호)
개별형
(외촉법 18조1항2호)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 조세특례제한법 / 각 지자체 조례
지정목적 외자유치, 고도기술 이전, 고용창출
지정위치 산업단지 내 제한 없음
지역특성 임대단지 운영 원칙 개별 사업장 단위 지정
지정권자 시도지사 계획 수립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입주자격 외투지분 30%↑
  • 제조업, 물류업 등
  • 입주계약 후 5년 이내 부지가액 이상 FDI 도착 조건
  • 제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최소12%) 이행
외투기업 & FDI 조건
  • 제조업 : 3천만$ ↑
  • 관광업 : 2천만$ ↑
  • 물류업 : 1천만$ ↑
  • R & D : 2백만$ ↑(3년↑석사 10인)
※ 임대부지 제공시, 필요 부지면적가액의 2배 이상 FDI 투자 필요
지방세 감면 조건
  •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위 지정요건과 동일
기간·비율
  • 15년 범위 내
    • 충남도(취득세) : 15년 100%
    • 천안시(재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국세 감면 관세 자본재의 경우 5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 시행령 제19조 제4항 국공유지 임대일 경우 100% 감면
임대료 감면
  • 고도기술 & 1백만$↑: 100%
  • 제조 2.5백만$ & 고용200명↑: 100%
  • 제조 2.5백만$ & 고용150명↑: 90%
  • 제조 2.5백만$ & 고용70명↑: 75%
  • 제조 5백만$↑: 75% (부품소재공단은 100%)
※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상이
현금 지원 분담 비율 및 한도 (조건: 외투지분 30% 이상)
  • 국비60%,도비 20%, 시군비 20% / 첨단산업·R&D의 경우 국비 10% 상향 可
  • FDI의 최대 50%의 범위 내 (통상 10~30% 수준에서 지급)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 (※ 한도 비공개)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인프라 지원 산업단지의 경우 용수(100%), 가스, 폐수(50%) 등 제반시설 지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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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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